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704
경제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금융권에 의한 재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어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재벌의 은행소유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소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국내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는 국민회의 입장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융기관마저 재벌의소유로 만들어 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견제기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이 결국 재벌의  사금고에 불과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불러 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외국 자본의 경우 금융기관을 소유하게 되는 자본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다. 이점이 재벌의 금융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이미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지주회사까지  허용하려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벌의 은행소유마저 허용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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