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 권익위 전원위 부결은 당연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7.11.28. 조회수 2499
정치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 권익위 전원위 부결은 당연하다

더 이상 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 중단해야

어제(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다. 참석한 전원위원 12명 중 찬성은 불과 6명에 불과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부정청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경실련은 차제에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또 다시 일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기준완화를 시도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따른 서민 경제 타격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불변지수)이 지난 9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이 시민들의 삶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완화 시도에 나선다면 스스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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