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관리자
발행일 2015.12.08. 조회수 2659
경제

"노동자 증언 -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개최


12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 데 이어 새누리 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노동개정안에 대한 처리여부가 첨예한 사회적 대립 속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반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로서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뿐이며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이인영과 공동주최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노동자 증언대회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1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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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 박수정씨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박수정씨는 회사 내에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맡는 업무는 정규직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회사로부터 받는 대우는 크게는 급여수준부터 사소한 혜택까지 다방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후임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차별문제는 해결할 생각 없이 기간제 계약을 늘리기만 하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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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진아람씨는 두 차례 일을 그만둬야 했을 때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갈수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강화되고 있는데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고용보험 보장성이 후퇴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청년노동자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아람씨는 고용보험이 실업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자발적 이직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부당대우 때문에 일자리를 옮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생활비 때문이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애쓰는 구직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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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지영 사무장은 서울대병원이 학자금지원 폐지, 정기휴가 삭제 등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자 퇴근을 시키지 않거나 동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변경이 시도되었는데,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부결이 났음에도 사측은 이사회에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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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금융노조 HMC 투자증권지부 노명래 지부장이 증언했다. HMC 투자증권 노조는 사측의 강압적인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조직되었다고 한다. 사측은 노조를 만들자마자 회사는 6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20144분기 단 한차례의 적자를 빌미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한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노조조합원과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직원은 저성과자라 낙인찍혀 퇴출프로그램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노명래 지부장은 노동개정안은 HMC 투자증권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외적으로는 강성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에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는 순간 더 이상 어떤 노조도 만들어질 수 없게 될 것이며, 회사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직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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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견노동 확대에 대해 파견노동자 이영숙씨가 증언했다. 이영숙씨는 반월·시화공단의 사례를 들어 뿌리산업 파견확대가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이미 편의점보다 많은 파견업체로 뒤덮여 있으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생산직 파견조차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파견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고 없는 해고, 각종 비인격적인 대우가 자행되는 반면 파견업체는 탈세와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이 파견직을 허용하려 하는 뿌리 산업분야는 반월시화공단 사업체의 93%를 차지한다고 한다.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노동을 제조업 전분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강도짓을 합법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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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증언에 대하여 평가를 맡은 류성민 교수는 먼저 노동개정안의 기초가 된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핵심내용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노동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 노동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류성민 교수는 노사정 합의안에 명기된 것처럼 노동계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및 인사관리 체계화를 선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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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헌법 및 노동법이 이러한 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번 증언을 빌어 현실의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개정안은 노동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오히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지적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과 노동법의 원칙을 재정립 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법집행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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