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관련 중대입법 졸속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2.04. 조회수 2337
경제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정 관련 중요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는 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농지법개정안,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21일 공청회, 22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농정관련 입법들이 향후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꾸는 중요 법안들로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농지법개정안이 도시 자본 유입과 농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영농을 대규모화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소유규모 확대를 무한정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이법이 시행된다면 농지투기를 조장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구체적 발전 전략의 제시, 농지보전의 명확한 목표,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태공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용규제의 실질화와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소득안정이라는 농정기조를 세우고, 직불제 개선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쌀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추곡수매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확기에 쏟아져 나오는 출하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농협중심의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추곡수매제도는 그 연후에 얼마든지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의 하락에 대해 종래 정부 추곡수매제가 맡아왔던 생산비 보전기능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출신의 박홍수 신임 농림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박 장관이 현장농정과 책임농정을 강조하여 농업과 농촌을 위하고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장관이 취임한 지 1달여 만에 졸속 입법에 합의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농정 관련 중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와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실련>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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