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품질관리와 감리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12.22. 조회수 2420
부동산

 


정부는 벌써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하라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에 따라 10월 18일 공청회, 11월 22일 규제개혁 차관회의 등을 거쳐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 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이 개정안은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어 감리업무로 전환시켜라


 


품질관리자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보직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 이루어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품질관리원 또한 건설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관리되어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사의 퇴직 임직원 등이 속해있는 업체에게 품질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유일한 관리업무마저도 다른 품질업체에게 내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과연 그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품질관리업무를 평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시공업체가 품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외부업체에 대행 의뢰여부를 불문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품질관련 자료들은 당연히 만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시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업무를 감리업무에 전환하여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모든 건설공사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품질관리비용을 공사비에서 삭제함으로써, 부실한 품질관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감리강화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막아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형식적인 감리강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효성없는 임의조항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의 우려대로 가격경쟁방식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감리강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가격경쟁방식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주기관이 감리를 강화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시공 중에 이루어지는 부실시공과 시공 전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실시공은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보다 철저한 감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품질관리업무가 시공업체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품질관리를 걸림돌로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의식으로는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진행될 수가 없으며, 특히 시공업체에게 엉터리 품질관리자료가 생성되어 감리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분리하여 감리․감독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시공업체들의 성실한 시공행위를 제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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