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편의점 공정거래질서, 어떻게 세울것인가 (7월7일)

관리자
발행일 2005.06.30. 조회수 941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거래 공정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
-편의점 공정거래 질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난 1995년 9월 경실련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및 본부의 횡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편의점수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갖은 횡포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는 일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 속에서 편의점 공정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 일정 : 7월7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토론회 진행순서>


* 사회 :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 법대교수)


* 발제 (14:00~14:40)


1.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편의점 가맹사업거래 공정성 제고방향
- 이봉의(경북대 법대 교수)


2. 편의점 약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박명환(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패널 토의 (14:40~15:40)


- 이상경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김두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장
- 고재석 한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염규석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국장
- 박영만 변호사


* 종합토론 (15:40~16:30)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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