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4.12.09. 조회수 2377
경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거분식회계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재계는 과거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기업들의 회계감독 주무를 맡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서는 분식회계 적용 3년 유예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기업의 투명성제고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시행에 앞서 이와 같은 논의가 제기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재계가 최근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정부와 여당 역시도 재계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어, <경실련>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


먼저, 과거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재계가 2004년 이전 과거의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집단소송 시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재계의 고질적인 관행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 스스로가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제도로의 보완?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계가 이에 대해 단기간 내에 분식회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재계가 자신들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써 그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전에 분식회계로 인해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은 시행시기, 소송요건 등에 대해 남소우려가 있다는 재계와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다 과거 분식회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시행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기업들의 회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도 적절치 않다. 윤 위원장은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 어려우며 마지못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들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관리감독기관 장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마치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려는 듯이 비쳐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관리감독기관장이라면 오히려 내년에 시행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기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나 그대로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기침체를 빌미로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주장하여 개혁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재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도 이 제도가 증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