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천안아산경실련
발행일 2024.06.14. 조회수 11775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1)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결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또한 5월 27일 충남의회 및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연간보수수령액 신고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6월 11일까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연간보수수령액을 포함하여 전부 공개한 곳은 9곳이며, 연간보수수령액을 비공개 처리한 것도 7곳이었다. 충남도의회는 연간보수수령액을 공개하였으나 의원명을 익명처리하고 공개하였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연간보수액 미공개 의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에 발표하는 「2024 지방의원겸직실태 보고서」에 경과를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겸직 신고 및 공개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겸직 현황에 대한 공개범위와 방법, 시기등을 명료하게 하는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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