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6.29. 조회수 2513
경제

예결위를 즉각 상임위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제17대 국회가 개원 한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느냐 여부를 놓고 허송하고 있다. 예결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로 전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예결위 상설화는 고려할 수 있지만 상임위화는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추후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예결위 상임위화는 당연히 이번 17대 국회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더 이상 산적해 있는 국정현안을 제쳐두고 정쟁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독점될 우려가 있고, 각 부처의 장관이 예결위에 끌려 다닌다는 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예산과정의 변화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미시적인 사업조정보다 거시적인 재정정책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예결위의 상대는 기획예산처가 될 것이므로 다부처 복합기능이 강화되고, 대형국책사업에는 보다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우선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부처별로 한도를 정해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배분자율결정제도(top down)의 도입에 따른 예산과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회가 좀더 의미 있는 재정정책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별프로그램의 예산배정보다는 다년도에 걸친 세입과 세출의 추세에 따른 총규모의 예산, 예산의 GNP에 대한 비율, 국민의 담세율 등의 결정에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이전에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하고 국회로 넘기곤 했으나, 예결위의 상설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top-down방식에서 결정된 거시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국회에 보고 되고 의결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거 예결위는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으로 이루어져 예결위원은 상임위원의 대표이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결위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임위의 압력이나 관련부처를 의식한 심의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특위체제하에서 예결위는 국 가 재정전반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그 분배를 결정하기보다는, 각 상임위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예산계수조정의 역할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처럼 상설위원회로 하되 상임위와의 겸임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설특위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예결위는 각 상임위 이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만을 전담하는 비겸임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될 때 예결위는 소속 상임위의 압력이나 관련부처를 의식하는 심의태도를 벗어나 전체적 조정자의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기재정계획, 예비타당성분석, 예산편성지침 심의,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 성과평가의 환류 등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결위화를 위해 예결위 상임위화와 함께 계수조정소위 공개, 회의록 작성, 일문일답의 확대, 국회예산심의에 전문가 등 시민참여보장, 예산심의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공개되지 않아 ꡐ나눠 먹기 식ꡑ예산결정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법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남겨서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쪽지 건네기식 의사전달이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결정단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항목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사업별로 수정이유를 명시한 각 단계의 대비 자료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를 지금의 특위체제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국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기조보다 지역구사업 나눠먹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주길 바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부터 예결위를 상임위화 심의해 주길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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