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관리자
발행일 2002.07.30. 조회수 2611
정치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정치권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권이 본래 취지대로 완전선거공영제 도입하려고 한다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없이 완전선거공영제가 도입된다면 불법선거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만 늘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된 후에 완전선거공영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하루속히 국회가 진지한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아 관련법을 개정하려든다면 경실련은 국민들에게 그 행태를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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