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관리자
발행일 2021.05.27. 조회수 6750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4)]

도둑고양이가 훔쳐 간 생선을 되찾아야지,
그들은 왜 생선장수에게 독박을 씌워 벗겨 먹으려 할까?


- 386세대의 사모펀드와 마도로스의 꿈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2019년 12월경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교역 여건이 악화되자 이에 따라 각종 무역금융펀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했고 이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외에서 판매됐던 무역금융펀드와 DLF상품들이 연쇄적인 손실을 낼 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효율적시장가설(*시장정보가 금융상품의 가치를 모두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빗나간 재난, 바로 코로나19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개입과 투자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시사포커스는 라임과 옵티머스 두 가지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중심으로 과연 그들의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정말 악질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 [주석]: 금융용어가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서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사건들을 아래와 같이 “낚시”에 한 번 비유해보자.






사건 개요

부뚜막의 얌전한 고양이와 집사들을 대신해 선주가 전문 낚시꾼들으로 하여금 생선장수들을 꾀어내 손님들로부터 미끼값을 모아주면 그 돈으로 100인승 원양어선 00호가 조업·출항 허가를 받아 바다에서 고래나 참치, 또는 금붕어를 낚아 6개월~12개월 후 돌려주고 팔고 남는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한다. 생선장수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손님들에게 “6개월 만선일에 고래, 참치, 금붕어”를 잡아다줄 것을 약속하여 투자 모집해 총 0,000억 원 규모, 100인승 공공 원양어선과 49인승 초호화 VIP유람선 총 n척을 출항시켰다. 현지에서 활발하게 조업중 이던 포경선이나 고깃배들과 접선하여 미끼를 대주고 다 같이 조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만선일이 넘어도 고기는 잘 안 잡히고, 낚시꾼들은 미끼만 챙겨 도망가고, 베테랑 선장들은 자기 봉급만 챙겨 빠져나가고, 선원들만 배에 남아 표류하다가 보다 못한 생선장수들이 해경에 실종 신고해 결국 어업지도·단속국에 침몰한 원양어선들과 비어있는 미끼 깡통만 발견됐다. 그런데, 과연 선주의 나머지 배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악당들과 관련 책임자들
① (판매사) 금붕어가 민물고기인 줄도 몰랐고, “공공 원양어선”이란 말에 속아 불법 포경선이나 초호화 유람선에서 고래잡이를 하는 그런 상품을 판 자기도 좀 억울하다는 생선장수들
② (투자자) “금붕어,” “고래”라는 말에 현혹돼 생선장수의 불완전한 상품설명에 다소 부주의했던 생선가게 고객들
③ (헤지펀드 대주주: 무자본 M&A 기업사냥꾼) 애초 원양어선으로부터 미끼만 빼돌릴 목적으로 선주들의 포경선이나 VIP 유람선으로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도주했던 전문 낚시꾼들
④ (수탁사) 선원들에게 의뢰해 전문 낚시꾼들로 하여금 조업계획을 설계 받아 포경선이나 VIP 유람선에 미끼를 공급할 100인승 원양어선 선단을 구성한 선주들의 조업 지시에만 따른 선장들
⑤ (자산운용사) 잡아야 할 고기는 제대로 못 잡고 유람선과 포경선에 미끼만 대주다가 허위신고하고, 결국 원양어선을 수장시키고 미끼만 챙겨 달아났던 베테랑 선원들
⑥ (예탁결제원) 조업계획 지시서상의 ‘금붕어≠바닷고기’인지 잘 몰랐고, ‘100인승 공공 원양어선≠49인승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불일치 사실이 조업을 하는 데 사무적으로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해버린 입·출항허가 사무관리원
⑦ (청와대, 금융감독원) 낚시꾼으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어업지도·단속국 직원으로부터 불법 포경선 단속정보 등을 빼돌린 집사들
⑧ (검찰) 사라진 VIP 유람선에 대해 낚시꾼과 집사들로부터 술과 고래고기 접대·청탁을 받고 단순실종 사고로 처리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미끼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검찰당국
⑨ (금융위원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업 운영·수탁·판매권을 쪼개고 초호화 유람선에도 손쉽게 조업허가를 내줬던 어업지도·관리당국
⑩ (권력형 사채업자) 생선가게 손님들의 생선과 그 냉장고 속까지도 탐내고 있는 고양이와 집사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선주들

 
■ 라임펀드 사건: “부실한 시장이 만들어 낸 권력형 투자사기”

라임펀드는 “시장 내 인재(人災),” 즉 ②④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DLF 사태와는 전개 양상이 좀 다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예: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는 수탁사인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7년경부터 PBS(*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투자·운용 등 종합컨설팅서비스)사업자로서 뒤늦게 대형 IB시장에 뛰어들면서 만든 첫 상품이었다. 후발주자였던 신한금융투자는 어떻게든 첫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했고, OEM펀드의 높은 수익률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라임자산운용에게 믿고 맡겼다. 그런데 2018년 11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했던 남미지역 무역금융대출채권이 부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듬해 2월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투자금의 32%(2,436억원)가 환매중단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매월 0.45% 수익이 난다고 허위공시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그 사실을 감추고 무리하게 펀드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 하여금 해당 무역펀드와 같은 모(母)펀드 총 4개와 자(子)펀드 173개를 만들고 자-모 간의 자전거래, 즉 판매사(증권사)와의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파킹거래(장부거래)를 통해서 유치한 총 1조 6,679억 원의 고객자금을 라임자산운용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다단계 대출·투자토록 하여 모펀드의 부실화를 돌려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만약, 신한과 라임이 펀드투자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애초 인정하고 조기에 손실처리만 했었더라도, 다단계 돌려막기식(폰지사기)의 추가 피해가 외부 판매·운용을 통해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생선장수로부터 위탁받은 원양어선 수백 척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를 받고 운용·수탁하는 선장과 선원들일 뿐, 그냥 많이 팔고 중개수수료나 자기 보수만 챙기면 그만이었다. 판매사로 참여했던 우리은행 역시 라임펀드의 이러한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판매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 원양어선의 “선주들”과 “전문 낚시꾼들”은 따로 있었고, 그들의 “진짜 VIP 손님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독박을 쓰고 있는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이 바로 선주의 바지사장 노릇 ③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 낚시꾼인 셈이다. 김 회장은 라임 이종필 부사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운용사, 수탁사(PBS), 판매사(증권사)로부터 M&A투자(*주로 메자닌펀드: 기업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교환사채에 투자하는 증권사 헤지펀드)를 받아 유망한 A기업을 인수해 A사의 현금을 라임펀드의 환매대금으로 돌려막고, 나머지 현금이나 A기업의 자본으로 투자하려는 유망한 코스닥 B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각하여 환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B사의 회사채나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하여 편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A기업의 현금과 자본을 B사로 이전시키고 B기업의 대주주가 되면 A사에게 했던 것처럼 다단계 투자를 통해 C, D, E…코스닥 기업들의 현금과 자본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그 과정에서 김 회장 같은 무자본 M&A 기업사냥꾼들이 하는 역할은 증권사 헤지펀드 차입(레버리지)을 통해 선주들과 자신의 뒤를 봐주는 진짜 손님들, 즉 “고양이와 집사들”의 지분가치를 부풀려 IPO 프리미엄을 얻게 하거나 반대로 장래가 유망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하락시켜 보다 싼 가격으로 집사들에게 투자회수(Exit)토록 하여 M&A프리미엄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투자금을 정리·회수하고 튄다(이른바, 뱅크런). 쉽게 말해서, “선주가 포경선 출항에 필요한 종잣돈을 대면 낚시꾼으로 하여금 생선장수를 통해 미끼를 댈 손님들을 모집하고 원양어선을 위탁할 선장과 선원들과 먼 바다로 나가 만선일 전까지 포경선과 고깃배에 부족한 미끼를 대주고 고래나 참치를 잡으면 VIP 유람선과 원양어선 1호로 넘겨주고, 원양어선 2, 3…173호가 출항해 도착하면 같은 방식으로 또 미끼와 고기를 교환하다가, 만선일까지 원양어선에 고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 결국 해당 원양어선들을 수장시켜 손실처리하고 나머지 우선권(선순위채권)이 있는 VIP 유람선에만 미끼와 고기를 챙겨 탈출시키는 수법“과도 같다. 이러한 선주들과 집사들의 관계는, ⑩과 같이 주로 386세대 여권 정치인들과 사모님들 외에도 지난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⑨를 주도했던 금융위와 엮여 있는 보수 “야권” 인사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돈을 끌어다가 정치자금이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자금을 굴려주고 큰돈을 빌려주는 종로, 청담, 서초동 일대의 “쩐주(錢主)”로만 좀 알려져 있을 뿐, 이들 모두 무자본 M&A의 공격대상이 되는 투자기업들의 공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⑦⑧처럼 이 뇌물을 받고 덮으려는 청와대 이 모 행정관, 내부정보를 빼돌린 금감원 조 모 검사역, 술·고래고기를 접대·청탁받은 검사들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싹 닫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을 이들을 감싸 돌고 있다. 덕분에, 집사들과 선주들은 증거 불충분, 어부지리로 대다수 풀려났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1.6조 원대 투자사기를 치려면 적어도 프로 낚시꾼 개인의 일탈만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원양어선들을 동원할 선주, 그 배를 책임질 선장들, 고래를 잡을 선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있고, 무엇보다도 고래를 삼키려는 그들의 진짜 고객들과 고래를 파는 생선가게―즉,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임펀드 사건은 자본시장의 부실했던 포괄적규제 시스템이 만들어 낸 권력형 투자사기사건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의 사건을 보면 부실한 시장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옵티머스펀드 사건: “기획된 권력형 투자사기가 만들어 낸 부실시장”

라임펀드와 달리, 옵티머스펀드는 애초 “철저히 기획된 권력형 투자사기,” 즉 ①③④⑤⑥⑦⑧⑩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다. 마치, 라임펀드가 고래가 잘 안 잡혀서 이후 다단계 투자사기를 쳤다면, 이 옵티머스펀드는 바다에 살지도 않는 금붕어를 잡아주겠다며 생선가게에서 팔았던 희대의 투자사기 상품이다. 과거 2012년 문재인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를 맡았던 이혁진 前 대표가 설립했던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은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이후 직접 판매권이 축소되면서 AV자산운용으로, 그리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자 2017년 경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대학동문이었던 김재현 現 대표 등이 기획한 옵티머스펀드를 외부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옵티머스펀드를 정관계 인사들을 동원해 3% 내외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공공매출채권, 즉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정부채권(달리말해, 공공원양어선)”에 투자한다고 판매사(증권사, “생선장수”)들을 꾀어내어 팔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공매출채권이란 상품은 단군 이래 시장에서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신종 허무상품이었다. 설사 그런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을 전후로 국고채 금리는 3% 미만이었고 2017년부터는 2%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지원이나 외압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공모상품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영문인지, 판매사들은 거짓말처럼 “정부”라는 말만 믿고 듣도 보지도 못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해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총 8개의 증권사로부터 일반 투자자들을 벗겨 먹기 위해 43개의 공모펀드와 나머지는 운용사의 “VIP 손님들”만을 위해 별도의 3개의 사모펀드에 총 5,227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김재현 대표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전문 낚시꾼”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옵티머스펀드는 실제로 어떻게 투자됐을까? 정부기관 산하 방송통신전파진흥원(“손님”)도 기금운용을 위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다가, 2018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꼬리가 밟혔다. 김 대표와 옵티머스의 경영권을 다투던 당시 이혁진 대표가 대학동문이었던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신용등급 –A미만의 부적격 건설사의 회사채에 PF투자됐다”고 민원을 넣으면서 부실투자의 덜미가 잡힌 것이다. 물론 이후 금감원과 검찰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이에 질세라 김혁진 대표 역시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대표(또 다른 “프로 낚시꾼”)를 동원해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펼쳤고 또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이헌재 前 경제부 총리, 양호 前 나라은행장 등 정관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총동원하여 단순 사기 사건으로 무마시키고, 오히려 금감원에 뇌물을 먹여 이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면서 대표직에서 몰아냈다. 하지만 그렇게 묻힐줄 만 알았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19년경 검찰총장이 교체되면서부터 이 게이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옵티머스펀드의 기획, 정관계로비, 의결권 청탁 등을 했던 김 대표, 정 대체투자 대표, 외에도 신 유 前 연예기획사 대표(*정관계 인사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자) 등의 주도로 2019년부터 옵티머스펀드 80%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투자회사 간 자전거래, 즉 TRS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을 버티지 못하고 2020년경에 검찰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전면 재진행됐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비협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폐지 등의 논란 속에서, 결국 수세에 몰린 김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통해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밝혀졌다. 이 문건에는 옵티머스펀드의 하자치유를 위해 당시 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청탁해 부동산 PF투자개발에 인허가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 前부총리의 추천으로 남동서부발전에 해외 발전소PF투자개발을 요구하는 등등, 정관계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기업에게 통정허위로 투자됐던 정황들의 외관을 숨기고자 적극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청와대 실장·비서관급 5명, 여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명이 옵티머스펀드에 개입돼 무자본 M&A 투자에 관여하거나 펀드 수익자로서 참여했는데, 특히 김 대표의 부인과 윤석호 이사(변호사, “낚시꾼”)의 부인 이진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변호사, 금감원 관리)은 조폭 출신이었던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동열 대표(“선주”) 개인의 대부업체 대부DK를 통해 이 대표가 재직 중이던 부동산PF투자회사 트러스트올로부터 각각 50%씩 출자금 전액 대여받아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비상장 투자회사 셉틸리언(모회사, “유람선”)의 대주주가 되어, 남편 윤 변호사가 감사로 재직 중이던 코스닥 상장기업 화성산업(자회사, “포경선”)을 보다 싼 값에 손쉽게 인수하게 하고, 이 행정관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9.8%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코스닥 상장폐지 직전의 선박회사 해덕파워웨이(손자회사, “고깃배 1”)를 비롯한 세보테크(증손회사, “고깃배 2”)를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M&A 자금(“미끼”)을 시장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투자받아 프리미엄을 챙기고 실질적 지배하에 두 회사의 현금과 자본을 다시 옵티머스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옵티머스펀드 자금의 세탁창구(즉, 투자회수: Exit by M&A)로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해덕파워웨이의 실소유주가 조폭에게 살해되는가 하면, 페이퍼컴퍼니였던 셉틸리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즉, 소액 복합기 임대료)을 지원받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모가 검찰수사 도중 자살하기도 했고, 이 대표의 조폭들이 운용하는 건설사들의 회사채나 직접 운용하던 여러 대부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펀드자금을 상호투자토록 지시하여 돌려막기에 활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옵티머스펀드는 총 5,107억 원, –98%의 손실을 내고 환매중단됐다. 물론 개중에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전 가족이 5억 원을 잃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1억 원을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정관계 손님들도 있었지만 이들 대다수는 옵티머스펀드의 부실을 누구보다도 사전에 먼저 인지하고 빠져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정부기관, 금융당국,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철저히 개입된 이 권력형 투자사기 속에서 빠져나올 틈도 없었다. 옵티머스펀드의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선장”)은 대부업체들의 사모사채의 외관에 미스매칭(사모사채≠공공매출채권) 투자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송금을 진행하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펀드 돌려막기에 불법대출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입·출항허가 사무관리원”) 역시 사모사채에 미스매칭 투자되는지 훤히 알면서도 이유 모를 외압 때문에 “부산광역시 매출채권”으로 통정허위표시하여 투자계좌부의 명칭을 조작해주기도 했다.


만약, 우리은행과 예탁결제원뿐만 아니라 판매사들 역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즉, 수탁책임, 사무관리책임, 설명의무)를 다했더라도, 이 같은 투자사기 상품이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먹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라임사태와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인 생선장수였거나, 중개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인 선장, 전문성이 부족한 입·출항허가 사무관리원에 불과했다. 과연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 마도로스를 꿈꾸는 그들의 진짜 속내는?

결국, 이렇게 고양이가 생선가게 손님들의 몫을 빼먹으려다 야단나자, 집사들은 특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다. 덕분에,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은 입증책임 없이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구제됐다. 그런데 이 좋은 법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입될 생각조차 없다가, 너도나도 대동단결 도입됐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물론,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 것이 1차원적으로 보면 고액투자자들의 표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2차원적으로는 그런 정관계 인사들 역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금융소비자에 해당됐고, 3차원적으로는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신속히 받으려면 이처럼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사건에 연루된 판매사들, 특히 “국책은행이나 계열 금융기관들”에게 덤터기 씌워 채권자의 손실로 벗겨 먹는―*Hair-cut과 Bail-in:금융회사 내부의 유보금, 채권상각, 출자전환, 예금채권 등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손해배상하는―게 환매피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4차원적으로는 필요 시 이들 금융기관들에게 막대한 경영손실을 공적자금(즉, 국민세금)으로 손쉽게 메워주려는―*Bailout: 구제금융―건설적 모호성의 꼼수가 숨어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권력형 사모펀드 게이트 의혹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해 범인들을 색출하고 증발된 투자금을 회수해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님들은 아직까지도 그 돈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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