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07.05.09. 조회수 1314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제한과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최대 15%에 이르는 가산금 징수를 통해 보험료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 받은 내용에 대한 사후에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성실납부자의 부담증가와 형평성 도모라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혜택제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소송대상 :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
◆ 소송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 급여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 모집기간 : 2007. 5. 10~5. 31
◆ 소송비용 : 무료

◆ 신청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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