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장치, 금융안정성 대책없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2.21. 조회수 2465
경제

재정경제부는 19일 출입기자 세미나를 통해 오는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및 경제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위 금융산업의 ‘빅뱅’이라는 일대지변을 예고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 사안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 보호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은 영국과 호주의 금융시장통합조치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철저한 금융이용자, 투자자 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정부는 금융이용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으로 예상되는 과당경쟁과 편법경영, 이해상충 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바,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대책은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여 투자자보호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자본시장 통합은 영미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투자자 보호제도는 외면하는 재경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비롯하여 제반 선진적 금융이용자와 투자자보호장치가 부수되지 않는 자본시장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둘째, 금융의 안정성대책과 공적자금투입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추진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에게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여 월급통장등을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결제기능의 부여와 규제완화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금융부실로 초래된 IMF 경제위기의 심각한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고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초래된 카드사태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선례는 금융안정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적절한 감독과 시장규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카드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여 또다시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출자총액이 규정되어 금산분리의 원칙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증권사에게 자산운용과 함께 지급결제기능까지 부여할 경우 재벌 계열사의 월급통장부터 은행이 아닌 계열증권사로 옮기는 등 금산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재벌의 금융권 지배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금산분리를 담보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칙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넷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하라.


금융권과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자본시장통합법 추진과정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시안 마련과정에서부터 관련부처의 의견수렴도 부족했고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과정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금융이용자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장미빛 전망에 기초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만을 서두른다면 이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가 졸속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금융이용자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완비하고 금융안정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이용자와 투자자,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 없이 추진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경실련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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