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주장은 과장된 해석

관리자
발행일 2005.12.01. 조회수 2566
부동산

 


정부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일부 정책들은 원래의 안에서 이미 변질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화 할 것을 촉구 하여 왔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8․31대책 수준에서라도 입법화가 되어야 폭등하는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서 8․31대책의 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이 논의되고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부에서 8․31대책의 핵심 조항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을 거론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나라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대안이나, 당론과도 다른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산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세계사적으로 봉건계급사회가 붕괴된 후 근대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 인권설에 기초하여 그 보장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은 인권보장에 있어서 핵심으로 1689년 잉글랜드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소유권이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는 소유권의 불가침과 함께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소유권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또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은 제153조에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세계사적으로 재산권은 단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기능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공공복리적합성을 하나의 제한사유로 규정하였고, 현행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두고 있는 헌법질서에서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중요한 가치라고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가치는 국가에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면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또 다른 당위적 가치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개인의 기본권의 최대한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에 가능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은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과 개별 기본권의 조화와 상호공존을 무시한 채,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편향적인 이기적 이해추구만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보호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중에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재산권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조치에도 재산권 침해나 헌법상 위헌 이라며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2. 재산권 보호는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는 수요의 공급이라는 자율적 경제법칙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율적 경제법칙은 사회․국가의 구성원의 요구에 비하여 재화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헌법은 국가가 한정된 재화나 자원을 통해 구성원의 무한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재화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고 그 가치를 상호 향유할 수 있는 경제질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 등을 규정한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3. 헌법은 부동산 재산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일정하게 제한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토지공개념과 같은 것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토지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개념 관련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상 없이 박탈하고 분배하는 결과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공개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헌법은 부동산 재산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을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의 소유를 단지 재산권의 하나로만 인식하는, 즉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의․식․주에 속하는 주택의 소유를 재산권의 행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주택을 헌법 제16조와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거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향유를 위한 장소적 개념이나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4.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의 위헌은 과장된 해석이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과다한 토지의 독점적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재산권 자체에 종속적인 소득세와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토지는 인간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화 중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한정된 재화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토지보유에 대한 일정한 부담과 그 행사에 대한 사회책임을 논하는 것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량에 상응하는 부담을 조세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혼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의 보유는 개인의 주거 내지 주거공간의 문제라기보다 가족 내지 세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조세회피의 일환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생계에 있는 가족의 부동산을 합산하는 것은 법리와 법현실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에서와 같이 세대의 개념이 다른 세제에 이미 이러한 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각종 인적공제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청산함에 그 본질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내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배별 합산과세’가 반드시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법의 존재 이유가 현실의 분쟁이나 심각한 갈등 내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 합산과세의 법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 하에 조세평등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의 보유량에 따른 차등적 과세와 부동산의 자체존속 이외의 투기목적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조세상의 공평부담은 종부세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과세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재산권 주체가 잔여재산의 가치로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과세라고 인정될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해서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논란의 대상으로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 채의 주택이나 일정량의 토지보유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누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이다. 부동산의 경우 조세로 그 사회적 책임을 조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서 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주체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개별과세가 입법 취지를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합산과세는 오히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적합한 조치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자체의 위헌성 보다는, 8․31 대책의 입법화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전술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의원들의 도덕성은 버려진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각종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8․31 대책 보다 강화된 방향에서 입법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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