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10.07.03. 조회수 1898
사회

“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열려 -



대한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조합간 ‘경쟁’을 근간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을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나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며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다.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되는 날이다.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일련의 통합과정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짚어봤다.


■ 의료보장 제도의 출발과 초기 통합과정
1977년 7월 1일부터 강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합방식을 그 운영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보험이 조합방식으로 출범하였지만 초기부터 조합주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조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합방식이 가지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조합의 규모가 작아 위험분산 능력이 작고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합 간에 격차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가난한 지역조합의 적자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가 현실화 되었으며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확대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직선제 개헌 후 통합완성까지
의료보험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6월 민주항쟁, 10.29선언과 직선제실시가 이루어진 직후였다. 비록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과거 군부세력은 힘을 잃어 가고 있었고,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지역의료보험의 시행과 더 나아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1988년 농촌지역의료보험 시행 직후 상대적으로 과다한 보험료에 부과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의료보장운동의 맹아적 출발이 되었다. 88년 6월에는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보대책위)>가 결성되었으며, 이후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농민들의 공화당사 점거투쟁 등으로 ‘통합관리운영’과 ‘소득 재산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수립 후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98년 12월에는 지역조합과 공교의보를 부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공포되어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다음해 2월에는 2002년까지 의료보험 완전통합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2000년 7월 1일자로 통합의료보험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2003년 7월 1일, 구분 계리했던 직장과 지역재정을 통합함으로서 의료보험 통합을 완성하였다. 



 
■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
2010년 6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열렸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에 앞서 기념식에서는 축사와 선언문 발표 및 건강보험 통합과정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다. 이후 심포지엄은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신영전 건강연대정책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과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김연명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김진현 경실련정책위원 그리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실장과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자는 조홍준 비판과대안을위한 건강정책학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건강보험쟁취사와 건강보장운동의 평가,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신 교수는 “백만 원의 개혁”을 토론의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총 수입보험료를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보험료는 248만원으로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의 공룡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7.7%로 점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제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통합’, ‘4대 보험 통합과 조세로의 전환’,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진정한 통합의 완성을 위한 운동의 구호로 실제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는 정책을 골자로 하는 “100만원의 개혁”, “100만원의 기적!”을 궁극적인 슬로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전환하며, 총액예산제와 주치의제도를 통해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는 3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하였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보장성 부분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으나 급여비는 많이 증가했다.”면서 “발제자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를 하며 건강보험보장성 정치투쟁도 대중투쟁으로 함께 결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10년을 함께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길자 정책국장은 “총액예산제나 주치의제도 등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이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농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길 소망하였으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 할 수 있는 주체로써 농민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조합방식의 건강보험을 “아예 살지도 못할 것 같은 아이를 내던진 것”이며, “2번에 커다란 대수술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민중운동과 사회투쟁이었다.”라고 역설하였다.


우 실장은 최근 박근혜의원이 “복지 중심으로 재정이 돌아가야 한다.”며 작년부터 복지를 다음 대선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정동영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역동적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의 표출’로 정리한 것을 예를 들면서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복지국가를 자기 담론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였으며 “100만원의 기적”이라는 발제자의 표현에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 우 실장은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급자 통제 중에 제약회사 통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약제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보였다.


김연명 위원은 “한국이 어느 사이에 국제적으로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진입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강화 운동은 의료보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의료비 팽창에 관해서 김 위원은 “의료비가 팽창이 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싸움이 붙게 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운동이 왜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설득적 있는 데이터나 논리를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민간보험 시장을 완전경쟁에 가깝게 만든다면 국민들에게 이익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함으로써 민간보험에 대해 색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진현 정책위원은 조세를 이용한 방법 자체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대선, 총선 공약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최종적인 모습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반복해서 계속 알리다보면 국민들이 그것이 옳다는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실장은 “여러 단체들이 접근성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화이부동”을 매우 강조하였다. 또한 김 실장은 “건강보험의 확대, 강화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이며, 건강보험의 재정규모 확대를 통해 보장성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건강보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 보험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건강보험의 주인이 국민이 참여하여 ‘건강보험 대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만들어가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는 “국민들에게 구상의료 혹은 모든 병원비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국민이 주체로 나서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발제자인 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이슈가 되려면 “진료비 증가문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문제, 그리고 대선공약을 이용해야 한다.”며 “각자의 운동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운동을 하되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하자.”고 역설하였다. “10주년 후에 잔치를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마무리 하였다.


 


<방청기>


장대한 건강보험통합의 역사와 의료민영화 저지
통합건강보험 무너지지 않으려면 의료민영화 저지해야



 


작성자 : 채현규 인턴



국민건강보험 10주년 심포지엄- 축하 그리고 ‘시급한’ 과제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심포지엄이 열렸다. 조경애 건간세상네트워크 대표의 건강보헙 통합과정 보고와 강기갑 민노당 대표, 박김영희 진보신당 부대표,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장 쟁취사라는 주제로 신영전 <건강연대>정책위원장의 발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토론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차이를 보이긴했지만 건강보험 통합의 중요성과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한 큰 뜻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대동소이했다.

 토론자들은 최우선적인 과제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해야 하는것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모든 진료비가 건강보험으로 통합되게 해야 하는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세로 전환, 총액예산제, 의료서비스 공급자규제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통해 중증의 환자들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도를 받게 하고 의료보험비도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공단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된 이후 기능변화와 보험료 지출 관리가 필요하고 대선, 총선에서의 후보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최종적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진석 서울대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무상의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상의료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

 심포지엄은 토론을 하면서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해 공동의 목표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끝마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아직은 미비한 보장성


 나의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은 어릴 때 병원에 갈 때마다 파란색 의료보험카드에 도장을 찍는 것 이외에는 크게 없었다. 그냥 영수증에 의료보험으로 감면된 진료비를 보면 원래 그런 것이려니 하면서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30만원이 그대로 청구가 되어서 나왔다. 의료보험이 비싸지만 대중적인 의료인 초음파에 대해서 보장을 안해주는게 황당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알고보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성을 띄고 가입하게 하는 의료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보장되지 않는 중증질병치료, MRI, 초음파 등의 고액 의료서비스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왜 보장 안되는 것도 많은데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게 하는 걸까 라는 막연한 어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다.


 


통합건강보험을 일궈낸 시민들의 힘


 하지만 심포지엄에 가서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보니 현재의 건강보험도 겨우 십년전과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77년부터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실시되기는 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합별로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서 잘 사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적은 보험료를 내고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데 못사는 지역은 많이내고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민, 노동단체의 본격적인 연대활동으로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통해 의료보장법을 입법하려 했으나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본권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보연대회의’가 결성되고 수많은 노동 연대, 농민, 시민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고, 결국 1999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의보통합 반대 500만 명 서명을 근거로 의료보험 통합을 2년 연기하는 청원을 제출했고 잠시 위기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건강연대’가 한국노총의 500만 서명이 조작된 것을 폭로하면서 결국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세한 국민건강보험통합 과정을 알고 나니까 마치 한편의 대서사시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저 파란 의료보험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통합의료보험이 이렇게 두 번의 큰 장애물을 거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졸속 추진과 속보이는 변명


 또한 정부가 나서서 실천해야 할 의료보험통합을 오히려 정부는 반대하고 시민단체와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것이란 것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통합건강보험의 역사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싸워나감을 통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좋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렇게 힘들게 일궈놓은 통합건강보험을 정부가 다시 앞장서서 흔들려고 하고 있다. 2008년에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다가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과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서 무산되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영리병원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의료비는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영리병원까지 설립하게 되면 진료비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것은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MSO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결탁=의료민영화의 현실화

 그리고 병원경영지원사업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라는 두가지 법안 역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수익창출을 위해서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의 재산을 출연하고 외부인의 투자를 받는 별도의 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이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만 가능하므로 학교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의 특수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제출된 영리법원 도입에 관한 보고서에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은 MSO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한 MSO는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즉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법인도 얼마든지 대형화가 가능해질 수 있게되고,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 의료법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위의 두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어도 문제가 큰데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의료민영화가 무서운 속도로 현실화 될 것이다.



제발 저린 정부의 시민단체 때리기, 커져가는 국민들의 불만


 심포지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하면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64%이던 보장률마저 2008년에 62%로 낮아진 상태이고 올해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인해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방출시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실련을 방출시켰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좀 더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들을 국민건강보험의 정책관련부문에서 차례차례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적으로 제공하던 부분을 민간자본이 맡아 운영하면서 창출된 이윤은 자본에게 돌아간다. 자본은 보건의료체계를 이윤창출의 영역으로 구축하려 하고 국민은 보편적 권리로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시켰고 이처럼 건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드러나지 않고 조직되지 않았을 뿐 이미 만연해있다.



문제 많은 심판같은 정부의 모습


  스포츠에서 심판중에 가장 역할을 잘 해내는 심판은 경기가 끝나고 아무도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 심판이라고 한다. 판정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잘 해서 아무도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받고있는 건강보험에 매우 만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특별한 인식없이 잘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루과이전이나 기타 16강전을 치룬 여러 나라들에게서 명백한 오심판정이 나오면서 심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모습과 흡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고 많은 사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것 즉,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끝없이 비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 시민이라는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시민들의 건강을 빼앗는 법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를 악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확대되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려내고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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