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사용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12.06. 조회수 2588
사회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신규로 개설할 때 유통점은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입의도가 의심스럽다.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1,332건에 8억 2,000만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60.1%, 금액은 58.4%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의료보험증 등 도입을 추진했고, 이와 연계한 신분증스캐너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번 이동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단순 통신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영역, 금융영역 등 산업전반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뒤에 숨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역행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등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증 등에 담긴 수많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KAIT로 제공 또는 위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법적근거 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따른 신분증 사본에 대한 디지털화,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재까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KAIT가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는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실효성이 적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 신분증스캐너의 도입명분은 명의도용과 신분증위변조이다. 그러나 현재 신분증스캐너는 신분증위변조만 확인만 가능해,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도용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범운영 기간에 위변조 신분증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또한 신분증스캐너의 대상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만 한정된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법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본인확인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청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개통 시 직접 신분증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신분증스캐너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다.

넷째, 신분증스캐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이다. 유통망은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한 스캐너를 수십만 원을 들여 강제로 구입해야 한다.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해 위변조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스캐너는 KAIT가 특정 제조업체 한 곳과 독점 공급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통신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망에 특정 스캐너 구입을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거래이다.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고 요구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장한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떠안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주체도 정체도 불분명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있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와 기업이 행정편의나 돈벌이를 위한 실명제를 대한 집착과 욕심이 낳은 불필요한 정책일 뿐이다.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감사청구, 진정, 고발 등 강력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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