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및 공공개발로 전환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2.07.24. 조회수 41
인천경실련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서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41만㎡) 구역도 민간개발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관리권을 갖는다. 해수부의 항만관리 업무 중 항만개발은 중요사업 중 하나이며,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의 무역항에는 항만공사(Port Authority)를 설립하여 항만관리권을 위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 임대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하였다.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민간 소유권 보장)하고, 남는 잔여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 토지에 대한 ‘양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민간에 의한 부동산투기 목적의 개별 분양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의 공공성이 상실된다.

그런데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개발 예정지 포함 약 653만㎡ 중에 항만공사가 개발한 66만㎡를 제외한 189만㎡가 민간개발 중이다. 나머지 약 464만㎡의 개발 예정지도 민간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이제 시작인데 ‘민간개발‧임대’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민간개발을 계속한다면, 이는 인천신항 발전의 길목을 가로막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정부재정 부담률’을 보면 광양의 경우 100%, 부산‧평택항은 50%인데, 인천항은 25%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천항의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률이 낮다 보니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항만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부산항의 3.5배, 광양항의 6.6배를 차지했다. 이렇듯 정부는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 시 국가재정 투입에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의 적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총 사업비는 시행자의 추가 자금 확보 계획을 반영해도 1,487억 원인데, 자기자본 156억 원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사업비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보다는 업체의 토지 사유화와 수익성 추구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 중심의 항만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민간개발‧임대 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항만공사와 함께하는 공공개발로 전환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도 이루어야 한다.

< 끝 >


<참여단체 연명>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만산업협회, 인천복합운송협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 모임, 한국여성CEO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변호사회,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평화복지연대


※ 붙임자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