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의료비 지원, 원칙없는 대상 선정과 집행

관리자
발행일 2004.11.24. 조회수 4431
시민권익센터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석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에서 미숙아관련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숙아 의료비지원 엉망으로 드러나, 전체의 9.8% 비정상적 지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급건수 총 1,830건 중 정상적으로 지급된 지원건수는 1,650건이고 나머지 180건은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적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금 일부만 받은 경우가 153건이었으며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에 의한 것보다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건수도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은 1억3천6백만원(1인당 89만원)이었으며 과다계상 금액은 827만원(1인당 31만원)이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지급한 164건 중 58건이 정상지원액보다 부족하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지급을 못했다고 하기에는 인원과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과다 계상된 27건 중 2건은 최고 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2005년도 미숙아의료비 지원 정부편성예산 턱없이 부족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의 25억에서 75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1인당 법정급여는 약 150만원, 비급여는 19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150만원×20,000명=3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추정 소요예산 약 120억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분석한 의료비 지원예산 평균 본인부담금 343만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체계 확립 및 의료지원 방안” 정책보고서의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40%, 비급여 부분 60%에 적용해 보아도 137만원×20,000명=247억 원으로 역시 보건복지부 추정 소요예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05년도 예상 미숙아 정부지원금 75억 중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기존의 예산편성을 살펴볼 때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적정한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숙아 의료비 집행 지역별 불균형 심각, 원칙 없는 예산집행





미숙아 정부의료비지원은 정부 40% 및 지방자치단체 60%가 부담하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도예 산으로 편성되거나 각 시군구 예산으로 편성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시군구로 예산이 나뉘어져 편성된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1인당 최고 한도액 3백만 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원천적으로 정상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예산부족으로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년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예산편성, 지원대상 선정과 집행 전반에 원칙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미숙아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책적 개선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원칙 없는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 모호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16건)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4건,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31건, 기타 국가유공자자녀 1건이었으며 대부분인  1,700건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채가 있음, 월수입이 일정액이하임, 사원주택 거주, 일용직, 전세거주,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이혼소송중임, 월세거주, 사업실패, 부채가 있음, 실직상태임, 부모가 생계지원하고 있다” 등을 지원 대상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이 곤란하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누가 판단하는 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주관적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대상 선정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숙아 정책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미숙아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미숙아 출생 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지만 현행규정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처벌조항도 없어 성실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이 적을 뿐더러, 보건당국 역시 실태파악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여 정확한 미숙아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숙아출산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미숙아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는 물론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에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와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숙아 의료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체계는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 집행 등 지원체계 및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숙아 지원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것 보다 지원현황과 체계에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함으로써 미숙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원대상의 선정방식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을 통해 의료비지원금 집행의 지역적, 시기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제도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미숙아 정책임에도 전체 미숙아 대상이 아닌 일부 미숙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 미숙아 지원과 관리, 의료체계 등 전반에 대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현재와 같이 미숙아 출생 이후로 정책이 맞춰지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미숙아에 대한 교육과 홍보부족으로 미숙아 출생을 예방하거나 출생 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미숙아 출생을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홈페이지]


 


**첨부자료
1. 미숙아 정부의료비 지원 실태 개선에 관한 의견서
2. 미숙아 정부의료비 지원 실태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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