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1.12.22. 조회수 40
인천경실련

국가항만 기간시설의 민간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보장한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정책, ‘민간개발분양사업 즉각 중단하라!


 

1. 해양수산부는 국가 기간기설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다.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데,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붙임자료 1) 이에 따라 최근 해수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에 이어 1-1단계 3구역(54만㎡), 1-2단계(41만㎡)도 민간개발로 추진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적기 항만개발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의 역할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로 본래의 물류 기능마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붙임자료 2)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 개발사업(85만㎡)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의 싹을 잘라야 한다.

2. 우선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붙임자료 3)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공모에 미온적이던 민간개발업자들은 항만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완되자 활기를 띄었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되다 보니,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용도가 10년 후에는 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 분양도 우려된다. 결국 배후단지 임대료는 더욱더 상승해, 기존의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개발된 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이들 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의 퇴직 공무원이 해당 개발사업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로 이직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논란도 일고 있다.(붙임자료 4)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불순한 항만정책이기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

3.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개정 항만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한 국가다. 이에 1종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의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가당찮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주도로 항만 민영화에 준하는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김영춘 장관 시절 공포된 항만법 개정이유를 보면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민간의 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서(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5) 국가 소유 항만의 관리권자인 해수부가 민간개발업자를 걱정하고 있는 꼴이다. 항만법 재개정을 통해 항만 민영화의 근거를 차단해야 한다.

4.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 문제는 항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제반 사례에 비추어,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PA)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였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결국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 항만 민영화가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항만의 공공성과 발전보다는 민간의 개발 및 운영에서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소위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 전면 중단과 항만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항만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투쟁할 것이다.

< 끝 >


 

 

붙임자료 1.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법률

붙임자료 2. 인천신항 민간개발 폐해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 기사 모음

붙임자료 3.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제목의 보도자료 일부

붙임자료 4. 해양수산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인천신항 개발 SPC 불법취업 논란 관련기사

붙임자료 5. 항만법 개정이유(법률 제16287, 시행 2019. 7. 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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