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칼럼]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관리자
발행일 2012.05.30. 조회수 485
칼럼

대기업, 변해야 산다①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다.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움직이면 그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집중된 힘은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그 힘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바로 이러한 힘의 주체이다. 따라서 재벌은 시장경제의 최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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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는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재벌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 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재벌은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집중이 존재하는 한 한국경제는 결코 시장경제로 성공할 수 없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

후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차기 정부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경제력집중의 해소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제력 남용의 방지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재벌의 저항으로 인해 모든 조항에서 핵심 내용들이 아예 빠져버리거나 무력화되어 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임성 조항이 되고 말았다.

우선 공정거래법에 재벌정책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수미일관하는 재벌규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야 한다. 이미 규제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기존의 조항들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디자인한 재벌정책을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하여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핵심적 정책은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재벌이 참여업종을 끊임없이 늘리면서 계열사를 계속 늘려가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고서는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등을 입법화시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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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측면에서는 독점력행사나 불공정거래 등을 통해 시장을 훼손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친인척 계열사에 대한 몰아주기 거래나 지원성 거래는 시장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래의 방지 없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자체가 위협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는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재벌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이런 재벌정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 하는 중대 이슈이기 때문이다. 국민도 연말의 대선에서는 이 정책의 진정성에 투표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경제도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글은 뉴시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글 |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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