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4.08.19. 조회수 1697
사회

사학비리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교육부는 김문기 상지대 총장 승인을 불허하라!-


 


 


지난 14일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 전이사장은 공금횡령·입시부정 등 사학비리를 저질러 구속·처벌되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학비리의 대표적 인물이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사학 비리 전과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학교가 또 다시 분규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격없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한 상지학원 이사들에게 있지만 관리감독 당사자인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기인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학생을 길러내는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비리와 부패의 상징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교육부도 지난 2010년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복귀에 대해 승인 불허 기준을 공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및 총장 선출 승인을 불허해 더 이상 학내 분규사태로 가는 불행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


 


□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은 총장 자격 없다.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편·입학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아 학교 경영에서 물러난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93년부터 학교는 비리관련 분규로 사학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또 다시 자격없는 비리와 부패의 상징 인물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선임된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파행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 승인을 불허하라.


 


2010년 김씨 일가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복귀시키려 할 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2010년 김 전 이사장의 이사 선임 시 ‘비리 당사자 배체’ 등의 정이사 기준을 공표하는 등 김 전 이사장의 재단 복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총장 선임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및 총장 선임을 불허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또 다시 분규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지학원의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등 상지대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상지대 사태에서 보듯 학교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 있는 재단의 사학비리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비리사학을 방조하거나 비호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 재직 시 관련 친인척을 요직에 앉혀 전형적인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어온 구 비리재단의 복귀를 방조·묵인해온 정부의 구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번 상지대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명박정부에 이어 비리·부패 사학을 비호하는 정권으로 규정짓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상지대의 비리 총장 선임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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