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4.12.22. 조회수 378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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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항목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행위이다.

이번 대한항공의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대한항공을 통한 것을 시작으로, 조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관 6명 중 2명의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정하였고,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의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회유나 압박을 가했다.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사건당사자에게 유출되었음을 의미하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발표와 달리 12월 8일 박창진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이 약 19분가량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사실조사 인터뷰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사고등 사실조사 수행지침⌟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 공식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1등석 승객과 다른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넘겨주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바 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언론사의 확인 결과, 대한항공에서는 이미 15일 이메일을 통해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보낸 상태였고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시작한지 8일이 지나서야 이를 확인하고 연락처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고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해야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등에서 주어진 제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훼손시키고, 자체 조사 및 판단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채 부실한 상태로 검찰에 관련 사건을 넘긴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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