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3)]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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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25. 조회수 1362
칼럼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3)]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 실천의 주요 지표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노동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 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지지부진했다. ILO 10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다른 부차적인 논쟁을 넘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담아낼 지향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이 갖는 노동기본권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상징성이다.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비준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유보된 것은 국내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비준을 계기로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법률 제·개정 역시 입법부의 역할이 큰 만큼 능동적인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그 의미가 국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바 있다.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비준 동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늦추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상식과 원칙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각종 노동 행정지침 등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비준에 동의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적정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절이 올해로 제129회를 맞았다. 그러나 130년 전의 노동자들이 바라던 사회는 여전히 요원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과 단결 자유에 대한 외침이 오늘도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 단계 진보한 노동환경 개선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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