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2.02.16. 조회수 32
인천경실련



[공동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개최방식 : 현장 기자회견 및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withccej)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내일(17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으로 「대선 후보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의 지방이양 약속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항만법」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목적에 따라 항만법은 항만의 공공성으로 인해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3.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소유권 취득 보장)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우선매수청구권 부여)”했다. 이에 민간건설사가 조성 토지의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권을 보장 받아, 국가에 귀속할 항만시설로부터 막대한 사익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및 개발이 가능해짐은 물론, 항만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나아가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려 부산과 인천 등 무역항에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았고, 해양수산청도 있지만 정부와 해수부는 설립근거를 무시하고, 항만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4. 항만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강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추진되고 있는 항만 민영화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약속해야만 한다.

5. 이에 경실련은 항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인천의 사례를 통해, 문제와 실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이를 중단할 것과 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토록 약속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끝”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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