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朴시장,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과정에서 ‘협의 권한’ 적극 행사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0.01.28. 조회수 37
인천경실련


- 市, 4대 사장 임명 시 ‘해수부로부터 협의요청 문서’ 받은 적 없자 5대 사장 때 정식 요청!
- 당면 현안 해결하려면 해(海)피아·정(政)피아 인사 관행 근절하고 시장의 시정의지 반영해야!
- 임대료 경쟁력 제고(자유무역지역 지정), 내항재개발(기능 재배치) 등의 현안 풀 적임자 절실!

1. 인천항만공사(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마감한 제6대 사장 공모에 8명이 지원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직 인사, IPA 내부 인사, 지역대학 교수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가 응모했는데, 벌써부터 언론지상에선 후보자 자격 시비 및 전문성 논란이 한창이다. 인천항의 당면 현안을 푸는데 누가 적임자냐는 논쟁으로, 영향력은 있지만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관료·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인천항만 종사자의 이해와 지역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이 확대 지정되지 않아 타 항만에 비해 임대료 경쟁에서 밀리는가하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항만기능 재배치 문제도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이다. 해묵은 현안은 쌓여 가는데 해결한 사장이 없다보니, 이젠 적임자를 뽑아보자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거쳐야하는 협의 권한을 행사해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만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해수부장관의 IPA 사장 임명 시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적임자를 선임하는데 역할 해야 한다. 항만공사법 제16조(임원의 임명) ②에 따르면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이 해수부장관의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간 장관은 사장 임명과정에서 인천시장과 협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붙임자료1·2) 인천경실련은 지난 2017년 1월 해수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4개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항만공사법에 따른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해수부의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 통지한 반면 시는 “(1∼3대 사장 임명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4대 사장은) 해수부로부터 협의 요청된 문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부(不)존재”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간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단적인 증거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박 시장이 협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3. 박남춘 시장은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IPA 사장 선임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항만 경쟁력이 배후부지의 규모와 임대료에서 승부가 나는데, 인천항은 경쟁항만 보다 임대료가 3∼10배나 비싸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항만법(항만시설사용료)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민간에 의한 배후부지 개발방식도 임대료 상승요인이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내항 재개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 항만 재배치 관련 장기민원도 경쟁력에 한몫을 한다. 하지만 역대 IPA 사장은 물론이고 역대 인천시장도 ‘폭탄 돌리기’만 했다. 결국 인천항 경쟁력 제고에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재정적·정책적 지원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엇박자만 났다는 것이다. 이런 데는 IPA 사장이 정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관료·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굳이 시장의 말을 들을 리 만무해서다.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박 시장의 인사 개입에 대한 명분이 더욱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박 시장과 협업할 수 있는 선임이 필요할 때다.

4. 정부와 해수부장관은 지역정서를 감안해, 절차적으로 인천시장과 협의한 후 IPA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월 3일 면접심사를 거쳐 3∼5배수의 사장 후보를 선정해 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한 후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검증을 거치고, 해수부장관이 3월께 사장을 임명한다. 한데 최근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소식이다. 실제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사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물류업체 대표 등을 선임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합성어) 낙하산인사가 아닌 항만물류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천시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단계부터 항만종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준비를 잘 했느냐다. 박 시장이 절차적인 협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서 제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갈 사장 선임에 개입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장관은 인천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IPA 사장이 선임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양측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협의 모델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4대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자료(해양수산부)
※ 붙임자료 2. 4대 항만공사 사장 임명 시 지자체장과의 협의과정 및 결과자료(인천광역시)




2020.1.2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41405문제시삭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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