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7.28. 조회수 3002
사회 소비자

 

“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11시, Meta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처리지침 및 서비스약관을 개정한다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정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이용자들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동의 강제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 서비스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접속 기록이나 앱 이용기록 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맞춤형 광고뿐 아니라, 수사기관 정보제공, 국외이전도 필수 동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메타의 이와 같은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이용자에 대한 동의 강요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메타(Meta) 국내 대리인(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내 대리인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 붙임 : 시민사회 의견서(총4매)

 
20220728_경실련보도자료_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2022년 7월 28일


경실련,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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