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02.10. 조회수 30
시민권익센터

홈플러스는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 즉각 통지하라

-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
- 경실련, 유출항목 등 공개 후 직접적 법적대응 방안 모색 예정 -

1. 지난 1월말 홈플러스(주)가 경품이벤트를 명분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지 10여일이 흘렀지만 피해고객에게 유출항목 통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홈플러스가 고객 또는 회의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휴 보험회사에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로만 총 83억 5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피해고객에게 지체 없이 유출 항목 등을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드러난 후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경품행사 취소”, “경품 재추첨 후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형식적인 사과문만 게시하고 있다. 이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4.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주)에 즉각 피해고객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홈플러스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 피해사실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즉각 통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권유, 스팸성 영업전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업체들의 안일한 인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정부,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제도적 한계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홈플러스에게 개인정보유출 피해고객이 피해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유출항목 등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홈플러스는 피해고객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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