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결정요소가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1.04.19. 조회수 729
칼럼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 결정요소가 결코 아니다


말많았던 동남권 신공항건설이 3월말로 백지화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대통령공약이라도 국익을 위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를 표시하였다.


정치적결정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금번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다. 다름이 아니라 역대대통령 중에서 자신의 공약사업 이행포기를 선언한 최초의 사례일 뿐만아니라 행정부 수반이라 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 법치주의 지적은 기존의 묵시적 사업추진 관행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금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개발공약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서도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치권과 결탁한 극소수 가진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독점시켜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얻기로 활용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대선주자의 한 사람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말 그대로를 빌려오면 위 인사는 수조원 내지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해야 될 만큼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개발공약으로 강행의지를 밝힌 것은 입법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나 본타당성조사 등의 법적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아니면 조작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몰라도- 즉, 위법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해야
행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여기서 국민들은 무언가 혼란스럽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공약임에도 추진되지 않은 사업이 없었고,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및 행정복합도시 등 사회적논란이 컸어도 결국에는 중단없이 추진되었으나 금번 신공항 개발사업은 공식적으로 포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4대강사업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타당성논란이 상당하고,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분석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이 상당함에도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안으로 완공시키겠다는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4대강사업이 당초 국가의 중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 없었던 것임에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공약이었기 때문에 변형되어 추진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해당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투혼을 불사르게 되었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타협점 모색보다는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재생되고 있다.


이러한 꼴사나움은 정치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한 경험칙과 학습효과의 허망하고도 안타까운 결과물로서, 선진국을 운운하면서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싸움이 마치 정의인양 동원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수준이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그래서 금번 대통령의 공약포기 선언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법령준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려서는 안된다. 역대 대통령 중 건설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께서 인정하였듯이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개발공약 재발방지책이 제도로 정립되어야 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것은 선출직들에 의한 개발공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개발공약금지 입법화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개발공약은 경쟁하다시피 쏟아져나왔고, 거기에는 여야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개발공약의 달콤함으로 표를 얻어 왔고, 개발공약을 추진하면서 또 다시 표를 유지시켜왔던 터라 개발공약금지에 따른 금단현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공약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외쳤던 정책대결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 정책보다는 개발공약이 당락을 결정해 온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 또한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발공약금지 입법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독립적·상설 전문가 집단(가칭 국책사업위원회)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법령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관료나 정치권들의 입맛에 맞추어 자신들의 지식을 팔아먹는 사이비 전문가들은 솎아내야 한다.


작년 7월경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성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378개 사업 중 162개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으나 이 중 절반 정도인 80개가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 규모만도 20조원을 웃돌고 있고, 2003년부터 정책적 판단이 도입된 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의 추진규모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다는 정치논리로 진행되어 왔음을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1999년 3월,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공건설사업비의 10%절감을 목표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제일 먼저 ‘신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없이 사업을 졸속추진’ 및 ‘타당성조사의 공공성․객관성이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대규모 사업은 적정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그 방편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재정법령에, 본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상당부분 무시해왔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무시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양양공항은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은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에 있는데, 두 공항 모두 김대중정부 당시에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러니하다. 이는 그만큼 건설사업 추진의 유혹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전문가인 정책관료나 정치인들에게 사업추진 결정권한을 박탈시켜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다.


잘못 추진된 국책사업의 피해는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비전문가인 정책관료나 정치인들로부터 국책사업 추진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박탈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바로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일명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책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비단 동남권신공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보공개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건전한 비판과 감시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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