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지호-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11.01.19. 조회수 942

김성훈 경실련 전 공동대표
신지호의원과 조선일보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승소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13일 김성훈 전 경실련 대표(전 상지대 총장)이 “허위 기고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회의원 신지호(전 자유주의연대 대표)에 대해 “조선일보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보도할 의무와 글을 기고한 신 의원이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하고, 칼럼을 게제한 조선일보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조선일보에 부과한 1000만원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판결(사건번호 2008다60971)을 하였다.


  이 사건은, 신지호가 지난 2006년 7월 10일(월)자 ‘조선일보’ 35면에 “시민운동,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시론을 기고하였고, 이 기고문으로 김성훈 당시 경실련 공동대표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신지호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김성훈 전 공동대표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신씨는 2000만원을, 조선일보사는 신씨와 연대하여 1000만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이에 불복한 신지호와 조선일보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위와 같이 최종 판결 선고한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2011년 1월 19일자에 ‘<바로잡습니다> 2006년 7월 10일자 A35면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의 기고문’에 “본지는 지난 2006. 7. 10.자 조선일보 신문 A35면에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가 쓴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 겸 경실련 공동대표가 '민족화해의 첫걸음, 남북경협의 현장' 책자를 출판함에 있어 전혀 기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의 이름으로 출판하였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김성훈 총장은 위 책자의 출간에 있어 기획, 정책 제안, 기초자료의 제공, 편집방향의 제시 등 연구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위 기고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사고를 게제하였다.


 김성훈 전 경실련공동대표는 신지호와 조선일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였다. 아울러 김성훈 전 대표께서는 승소 위자료를 소송 당시부터 약속한 바와 같이 경실련과 (사)언론인권센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경실련은 신지호의원과 조선일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제적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두 피고의 행위는 일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신지호의원과 조선일보가 공정하고 책임있는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첨부자료 : 대법원판결문
※참고자료 : 사건의 경과 자료(경실련 홈페이지→ 성명자료실, 검색어 김성훈)


[바로잡습니다] 2006년 7월 10일자 A35면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의 기고문 조선일보 [사고] 2011.01.19 오전 3:30

문의 : 기획총무팀 윤순철 (02-741-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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