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는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07.23. 조회수 1785
정치


최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면 요청 대상자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경제단체들이 지난해 말에도 사면을 건의했던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5단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사면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서민중심 경제 운용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한다면 이들의 사면건의를 무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5단체가 사면 요청을 건의한 경제인들은 이러한 요건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 죄질이나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사법적 형평을 기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존재한 가운데 또 다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2중의 사법적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크고 남게 될 것이고 법적 정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면복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 사면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제단체들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부응해 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탈법∙불법 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고스란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들은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제대로 치르지도 않은 자를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제단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단체들의 사면 요청은 시장에서의 반칙과 불법을 일삼는 기업인들의 행위는 무조건 용인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기도 전에 사면되어서 또다시 경영 일선에 나서는 기업인들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사법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때마다 반복되는 사면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경제단체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즉각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단체의 사면 요청을 그대로 무분별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서민중심의 국정운영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할 것이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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