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합의사항 부정하고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의 2% 수가인상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11.22. 조회수 1774
사회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내년도 의사협회 수가인상률  2%에 부대조건으로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오늘(22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대조건을 또 다시 달아놓고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 주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경실련은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수가계약은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의 유형별계약제로 전환되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유형별계약제 전환이후 의협과의 수가계약은 단 한번도 체결되지 않았다. 올해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수가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물려야 할 의협에 대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는 대신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여부를 반영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의협은 약품비 절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에 의협에 대한 수가인상이 이뤄진 것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미 올해 절감해야 할 부대조건을 전제로 작년에 인상요인이 없던 수가인상분을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미리 받은 수가인상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를 들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차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한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수가계약을 결렬시킨 책임도 묻지 않고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까기 스스로 부정하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담은 것이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번 수가결정을 예의주시해 온 국민의 입장에서 2.0% 인상이라는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작년 건정심 합의의 당사자 스스로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라면 건정심이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의협의 수가인상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이번과 같이 수가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년의 수가협상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건정심 전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뜨겁다는 것을 상기하기 바라며,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합의사항에 대한 미이행을 질책하고 작년 의결사항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건정심이 지난해 합의사항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조하며 마지막 남은 기회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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