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산 불명확 의원 8명 검찰통보

관리자
발행일 2008.10.09. 조회수 2043
부동산



-검찰은 18대 국회의원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
-직계존비속의'고지거부'사항을 폐지하라.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분석 발표하였습니다.(
www.ccej.or.kr, 제18대국회의원재산신고 해명요구 보도자료 참조, 2008.8.4)

이후 경실련은 8월 4일 이후부터 재산신고내역이 불일치한 6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이후 9월 26일 신고내역의 불일치를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22명의 국회의원 명단 및 관련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경실련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자(2인)와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거나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자(12인)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소명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변동 차액이 고액임을 인정한 8인에 대해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0.9)이 임박함을 감안하여 사직당국(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입후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는 바, 우리위원회는 귀 기관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제18대 국회의원들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문제를 분석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만들기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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