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_최우진 민화회 회원

관리자
발행일 2013.08.26. 조회수 584
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


 


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 : 한반도의 순우리말


 


필자는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2000년부터 활동해 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곶의 평화는 이루어 내기에 먼 일 같다. 한곶 분단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장에서 회원들과 교류 한 13년 전 그 시기, 열정 어린 회원의 마음에서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한곶 평화정착의 화두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로서 다가온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단의 소모 역량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이 남북 군사대치와 미국의 대중국 겨냥 전략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 경쟁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곶의 분단이 이념대결과 냉전체제에 들어맞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오면서 한곶은 동북아 평화 선도의 시대적 역할을 감내해 내기 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겪어 온 곳이 되었다. 이 점은 한미동맹의 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남북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 받는 작업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2.jpg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의 변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냉전영역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대 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동북아 지정학적 요건들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지만 평화의 보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곶 위기의 원인자로서 역할도 할 때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이 곳 한곶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자의적으로 무력행사, 곧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의 위협을 두고서나 혹은 장차 중국을 겨냥하여 대만 독립 관련,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곶은 전쟁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한미동맹의 불평등성과 반시대성을 두고 논의해야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린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고 사실 상 법적으론 동맹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물론 당시 남한은 냉전영역이라 반공에 기초하여 동맹을 신격화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는 평화보장의 방법으로 외국군의 철수를 협의하기 위해 정치회담의 소집을 규정하는 당해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4조 60항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방위조약 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며…” 라고 규정하여 어느 한 당사자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통해 무력공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제4조는 “상호 합의한 대로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하여 사실 상 우리 땅으로 하여금 미군 작전의 길을 터 주었다.


 


더욱이 평시 작전통수권조차 없었던 1980년대 우리에게 다음의 예는 아주 뼈아프게 들린다. 과거 남한에 미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었을 때 전 육군참모총장 마이어는 1983년 6월 13일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토 국가들에 배치된 미국 핵미사일의 발사는 그 국가들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의 미국 핵미사일의 사용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 발사 여부의 기본적 판단과 권리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 판단과 결정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방위조약 제6조에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하여 시대변화에 맞춘 수정 가능성도 봉쇄하고 있다.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평등하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어려운지 한미동맹의 요체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JPG



 


한곶 평화보장 방안


 


남한은 북한에는 민족 당사자지만 분단 상황에 있고, 미국과는 안보동맹이라는 입장에 놓여있으면서 안보현안에 대한 주도권 혹은 협상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위기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현안이다. 따라서 북한과 제한적인 군사안보 논의 수준 이상으로는 이르지 못하게 되며, 동북아 평화선도자라는 장기적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극복을 위해 단계론적 방법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평화보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반시대성을 살펴보았듯이 아직 한곶을 냉전 상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에서는 평화에 관한 문구는 없다 하더라도 통일방안 합의라던가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시한 것에서 보듯 사실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통일의 길을 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길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평화체제는 필수적인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방법론은 그 보장 방안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필자는 경실련통일협회 회원으로서 2000년 후반기 당시 ‘민족화해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강사, 참석 회원들과 논의한 그 내용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두 학자의 방법론이 평화보장으로 가는 로드맵 성격의 차원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 사이 앞서 언급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구체화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의정서’라는 명칭이 적합하며 이를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정서’라 칭하며 국제법상 전형적인 평화 조약 체결보다는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성 있고 효과적이라, 그 유형은 남북정상의 평화공동선언이 나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 내용에 전시상태의 법적종료와 군비축소와 상호 불가침,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남북기본합의서 상 남북군사공동위원으로 이관한다는 합의를 명문화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정전협정과 관련된 당사자이면서 현재도 영향을 끼치는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제일 적합한데, 전형적인 격식을 갖추고 구속력 있는 외교적 문서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자 조약으로서 명백히 불가침을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 보장 조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관계가 북핵 6자회담에서 보듯 팽팽하고, 장기적으로 한곶 평화체제 구축의 사전적이면서 국제적인 보장 차원으로 미북 국교정상화 수준의 불가침 조약 보장이 필요한 데,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낙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이철기 교수는 당사자 문제를 푸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남북과 미중 사이의 2+2 협정과 북미 사이 체제보장과 관련된 추가 협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2를 구체화하면 남북한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형태다. 여기서 협정은 국제법적으로 비정치적인 전문 기술 주제를 다룰 때 쓰는 용어인데, 앞 서 이장희 교수의 제시처럼 조약 형태의 평화 보장이 그런 측면에선 더 구속력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그는 단계별 군사적 이행조치를 통해 평화체제에서 정전협정이 대체된 만큼 존재의미가 없어진 유엔사 해체와 동시 미군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인 남과 북의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 통일국가로서는 단일통합군 발전으로 평화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우리 정부가 아직 이러한 입장에 서기까지는 그 제한된 현실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과거 2000년 6․15, 2007년 10·4 정상선언을 통해 이전까지 막혔던 남북교류를 이끌어 오게 했던 계기를 기억하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한다. 나아가 이제 평화와 통일의 더욱 긴요하고 필수적인 과제를 향해 이상적인 가치들과 현실의 계획을 아우르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정표부터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의 길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루어 내고 외부 세력을 민족 당사자가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한곶의 당사자로 남북한은 그 대내외적 역량뿐만 아니라 존재가치가 빛나게 된다. 


 


한곶의 평화와 통일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과제이자 필연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역사적 책무에 가깝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가장 긴급한 것이, 한곶이란 곳은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인 위기조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곶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열강 세력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지역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단초와 넓게는 세계평화 기여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곳이다. 그것의 몫은 당연 민족 당사자인 남과 북이다. 남북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역사문제, 경제력 차이, 이념 갈등 등이 산재해 있지만, 평화보장과 통일행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지하고도 긴급한 노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외부적 정세에 발목을 잡히는 꼴로서 내부적 문제까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음을 서로 알아야 한다. 전쟁이나 안보 위기와 같은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한곶 주체로서 남북은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재상봉 합의에서 보듯, 더욱 경제·인도적 교류를 이끌어 내고 동시에 평화보장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 길에 우리 정부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학계, 평화 통일 시민사회 세력은 좀 더 앞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