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 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4.22. 조회수 2272
공익소송
‘행복주택 표준임대료 기준안’행정예고 수정 의견서 제출
- 주변 전월세 시세 60~80% 매우 높은 수준임, 대폭 하향 수정해야 -

1. 경실련은 지난 20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했다. 제정안은 주변의 전월세 시가를 기준으로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료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공급대상별로 차등화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세의 60~80% 임대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건설 원가와 입주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대폭 낮추어야 한다. 또한, 표준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시장이율(전월세 전환율)도 현행 수준(평균 7.7%)에서 4%로 인하해야 한다. 

2. 행복주택 임대료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 행복주택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주거 취약층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변의 비싼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행복주택은 도심에 위치할 예정으로, 현재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 대상자들에게 이 같은 주변 임대료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려면 임대료 산정시, 입주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현재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으로 주거 지원 없이는 주거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층(15~29세)의 공식 실업률은 11.1%이고, 체감 실업률은 22.9%에 달한다. 지난해 8월 기준 20대 청년 비정규직은 109만 명으로 전체 20대 임금 근로자의 약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었고,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었다.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 역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주변 시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4. 전월세 전환율도 인하해야 한다.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이율’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이율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의 4배 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정한 년 10% 중 낮은 비율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7%로 유형별(아파트 6%, 연립다세대주택 8.1%, 단독주택 9.1%), 지역별(서울 6.8%~경북 10.8%)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인 전세가격이 월세로 전환될 경우, 2014년 도시근로자 3인 가구(평균 가구원수 2.72명) 월평균소득 484만원에 최대 54.1%, 최소 37.8% 수준이다. 이는 전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주거비 비율이다. 

5. 따라서 경실련은 ‘주변 전월세 시세 기준’이 아니라 건설 원가와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보다 대폭 기준을 낮추어야 함을 주장한다. 전월세 전환율도 최근 정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에 따라 4%로 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6. 행복주택은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만큼 시장논리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저소득 젊은 층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되도록 임대료 수준을 더욱 낮추어야 할 것이다. 


<별첨1>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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