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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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6.19. 조회수 2546
공익소송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금리인하를 핑계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연이자율 인하는 옳지 않다 -
-시행령에 명시된 타 지연이자는 여전히 20%, ‘선급금 등의 지연이자’도 시행령으로 상향해야

1. 경실련은 오늘(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고시는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업체에게 부과하는 이율로, 공정위는 시중은행 연체금리 하락을 적용해 현행 20%에서 15.5%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부추겨 영세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개정반대 이유로 ▲지연이자율 인하의 실익은 불분명한 반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원상회복은 매우 불투명한 점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줄어 들 점 ▲지연이자는 단순 연체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징벌적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율 인하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지연이율을 상향과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제화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고시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지연이자율 인하의 실익은 거의 없으나,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원상회복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금리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외 여건변화로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시장은행 연체이자율 인상 시 지연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원도급 및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공정위가 지연이자율을 상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대통령령에 명시된 『근로기준법』과 『소송촉진법』의 지연이자율은 연 20%이다.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이율을 낮추는 행위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다른 지연이자와 다르게 고시로 되어 있는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의 대통령령 상향을 건의해야 한다. 

3. 둘째, 지연이자율 하향 조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근절시키는 사전적 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201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분쟁조정기구의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402건으로, 2013년의 1,212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율인 9.8%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연이자율 인하는 원도급 업체들의 늦장 지급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연이자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셋째,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단순 연체 이자가 아니라,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인하수준을 반영하되,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억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연체이자인 ‘연체금’에 더불어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성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뿐더러,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제재이며, 하도급지연에 따른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존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5. 결국 공정위의 금리를 핑계로한 발 빠른 지연이자율 인하 시도는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율의 높고 낮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체불과 미지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하도급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건의 공사에 참여한 222개 하도급업체 중 41개 업체(18%)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건설 분야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건설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6.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노임, 협력업체의 자재비 및 장비비 등 연쇄적 체불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연이자율 인하가 아니라 ‘상향’시키고,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과 불법 하도급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지연이자를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끝>

별첨)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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