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퇴출의 근원적인 해결책 금융실명제를 즉각 부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572
경제

 7월 6일, 국세청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부실기업주와 대표이사  7명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 10명 등 17명과 관련하여 9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포탈한 세금은 1백24억9천4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은 5백21억1천4백만원에 달하였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지방청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똑같은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음성․과세탈루소득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국세청이 과세강화를 추진하고 나서는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위축과 잇따른 기업도산 등 최악의 경제난에 전국적으로 세수비상이 걸려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다만 세수확보의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몇가지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번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고통분담이라는 사회적 대명제하에서도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국난극복의 국민적  의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IMF체제 이후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져 있는 지금,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조치는 형평성을 지키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일 임과 동시에 위기극복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할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의 부활로 지하경제  척결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즉, 경실련은  국세청의 금번 고발조치 및  수사가 매우 무작위적이며, 표적수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 고발자의 재보없이는 음성․탈루소득자의 색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으로 영업상의 경쟁자로부터   고발되어 혐의자로 걸려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실명제 부활이라는 본질적인 처방이 병행되지  않는 이러한 수사는 음성․탈루소득등의 지하경제 척결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실련은 금번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의  공개 및 고발조치에 대해  보다철저한 수사 및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면서,  지하경제의 근원적인 척결과 탈세를 없애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금융실명제의 부활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199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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