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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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2.11.08. 조회수 1979
정치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의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집권 여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지 못했음.


-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필수적 개혁과제임.




Ⅱ. 정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 국정운영의 큰 틀 아래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념, 일상적인 내치행정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강화


-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득하기 수단 마련


- 정무,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인력관리형으로 전환


- 민심파악 기구 능력 제고


- 대국회 협력업무 진행 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 능력 강화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지구당 배분 및 정책연구비용 항목 구체화)


      :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 실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3. 정당 민주화 실현 (정당법 개정)




3-1. 민주적 대의기관 구성 및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 의무화 


- 정당의 대의기관 구성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행해질 수 있도록 정당법에 명시


- 민주적 대의기관을 통해 당직자 및 공직후보 선출 의무화




3-2. 당비 내는 진성 당원으로의 전환


-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나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당내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 당비 대납 금지




3-3. 정당 설립 요건 완화


- 지구당 수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하고 3이상의 시도분산 요건만 갖추도록 함.




3-4. 정당의 유급 상근 직원 수 제한


- 비선거시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선거를 위한 조직 관리 등의 명목으로 많은 조직, 인원을 유지하여 정당의 조직 및 기능이 비대화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엄청난 운영자금이 소요됨으로써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근원이 됨은 물론 고비용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정당의 인건비를 줄이고 고효율체제의 정당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 직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앙당 150인 이내, 당 지부에는 5인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중앙당 100인이내, 시도지부 5인이내, 지구당에는 2인 이내로 축소.




4. 국회의 기능 강화 (국회법 관련법 개정) 




4-1. 국정조사 강화


-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의 완화 : 본회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나 위원회 의결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함


- 국정감사?조사시 감사원 감사와 연계


-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절차 폐지 및 조사기간 자율결정


- 조사관 제도 신설 : 외부 관계전문가 임명하여 위원들과 함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 감정 위한 질문 부분적 참여




4-2. 상임위별 연중 수시 감사체제로의 전환


- 현행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에만 한정된 기간에만 실시되어 왔음.


- 국회가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3.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요건 완화


-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만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가 가능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증인 출석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의원 1/4의 찬성이나 위원회의 1/3의 요구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4. 국회 입법연구기능강화


- 국회의 입법활동과 재정, 예산 분석을 보좌하기 위해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구 필요


- 미국의 CRS(입법조사국)와 CBO(예산국)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타당성 분석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있어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내 연구 기구 설치


- 미국의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고 입법 과정 전 과정을 통해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적시에 객관적이고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는 결과 및 정보를 의회에 제공, 정치, 경제 등 6개 분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또한 경제적인 또는 예산의 결정에 필요한 분석과 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추정치 들을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를 지원하고 있음.




4-5. 현행 본회의 대정부 발언제도 개선


- 현행 본회의 대정부 발언제도는 15분 일괄질의, 5분 추가질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심도있는 정책진단이나 대안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정치성 발언이나 상대 당의 비방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 대정부 질의도 질의주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5. 선거제도 개편(선거법 개정)




5-1.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 도입


- 현행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공직후보 선출에 있어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 명부작성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1인2표제를 도입하여 개별선거구의 투표와 함께 정당투표제를 도입하여 정당의 책임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 하여야 함.




5-2. 선거운동 규제 방식 전환


- 현행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포괄규제 방식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들의 폭 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운동 방식이 요구되어짐.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을 폐지하고 선거운동의 일부제한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정치자금법과 연계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선거운동에 있어서 대규모 군중동원으로 인해 돈 많이 드는 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는 폐지하고 정책 토론, 미디어 선거로의 선거운동방식 전환.




5-3.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 단체의 선거활동 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야기 시켰으며, 참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함.


- 포괄적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철회




5-4.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 현행 20세의 선거연령을 최소 19세로 하향조정




6. 반부패 대책 마련




6-1.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1)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직 비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을 때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지조사권한 부여 함.


-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 부여


-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권 부여 등


- 피신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피신고인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나 물건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공정위와 같이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부패방지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부여


- 상설적 특별검사제가 입법화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수사 촉구를 통지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때 국회에 임명 요청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검사가 임명토록 함.




3)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 보호장치 부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보복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을 부여해야 함.


- 아울러 보복행위 처벌조항 신설, 보복행위에 대한 소속기관ㆍ단체에 입증책임 부여, 민간제보자의 보호, 부패신고 보상 대폭 확대 등의 개혁 조치가 필요함.




4)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신고기구 설치




6-2. 공직자윤리법 개정




1) 공직자 윤리규정 구체적 신설


- 업무외 취업제한과 업무외 소득제한,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품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 제공 금지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명시, 퇴직공직자단체의 영리행위 제한, 부정공직자의 일정 기간 취업 제한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 함.




2) 재산 등록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 철폐


-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인 공직자윤리법 제12조 4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특히 대통령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반드시 공개토록 해야 함.




3) 공직자 주식 거래 내역 완전 공개


- 공직자들의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있어 현행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제6조2의 2항)을 삭제하여 공직자들의 주식거래내역이 공개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공무원 주식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취득시점과 취득경위,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화


-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강화




6-3. 자금세탁방지법 강화 개정




1)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화


- 미국, 독일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보고하도록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 의무화 




2) 국내금융거래에도 계좌추적권 부여


- 현행법 제10조 3항을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련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3)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도록 한 조항 삭제


- 금융분석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7조 3항을 폐지해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7조 4항) 현행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와 더불어 지방경찰청장을 포함시켜야 함.




6-4.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도입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한정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발동 요건을 갖추어,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정부투자기관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


- 특별검사의 임명요건 :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 국회가 대한변협에 특별검사의 후보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협이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의 권한 : 수사와 소추, 즉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되어있는 모든 권한 행사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 6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마다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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