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6.16. 조회수 3160
부동산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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