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과의 면담

관리자
발행일 2003.03.24. 조회수 3230
부동산

 


-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국가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2003.3.24)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졸속계획, 선심성 사업,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당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2003년에는 100억원이상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부실시공우려와 저가하도급 전가등의 이유로 확대시행을 유보하여 오히려 건설업을 후퇴시키고 심지어 각종 규제로 일정낙찰율을 보장하고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없는 주장들은 보증제도개방과 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이익 조항들을 삭제하여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로비, 담합으로 얽룩진 턴키제도의 개선 - 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제도도입


 


온통 비리로 얽룩진 턴키공사는 이미 드러난 설계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담합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설계따로 시공따로 하는 현실에서 턴키는 있을수 없으며, 턴키를 통한 얼마만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효과 또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턴키공사는 작년에 2배 가까운 7조 규모입니다.


따라서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한 조직적인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벌어질 확율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턴키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물량을 좀 줄이고, 로비와 담합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도입하여 설계와 가격의 분리심사로 경쟁을 통한 낙찰자 선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 령, 규칙, 예규등의 정비 시급


 


현재 국가계약과 관련된 민원을 보면, 2001년 2033건. 2002년 1421건으로 해매다 1천건이 넘습니다. 이자료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통계로 오프라인에서 접수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대부분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입찰과 계약방법 및 각종 심의기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계약과 관련된 법제도들이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빚고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혼선을 빚고 있는 규정이나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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