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초유의 결제불이행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4.07. 조회수 5253
경제

급기야 우리 증권시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기관투자가인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결제하지 못하는, 증권거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을 발생시켰다.


공매제도를 악용한 증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이는 기관투자가의 한탕주의 및 투기적 거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예로서 따라서 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이런 모든 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일들은 법은 있으되 엄격한 법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온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위탁증거금(현금+대용유가증권)없이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매수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는,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있는 듯 한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관들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없는 매매는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지만 이것이 도를 넘김으로써 증권시장을 또한 투기장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허수․가장주문을 일상화시키고 있어서 결국 시장참가자들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일반투자자는 위탁증거금 납부 후에 주문을 할 수 있어서 개미투자가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것이고 불평등한 거래관행이 아닐 수 없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이 불안정할 때 모든 증권투자주체들의 위험회피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대량 허수매도 주문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순식간에 이를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가장매매를 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공매도시 자신의 보유상품주식에 해당종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해주고 있다. 결국 기관투자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상의 위탁증거금면제와 공매도 제도를 이용하여 특정한 종목을 하락시켜 얼마든지 손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결국 해결책이라고 해보아야 대주주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것(대여) 이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은 증권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국 법 집행자가 법을 어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된다.


그리고 만일 이번 사건을 쉽게 넘긴다면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재발 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만이 재발 방지의 유일한 수단이다. 증권당국은 “공매도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풍토개선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이미 공매도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1. 재경부 장관은 증권거래법 제55조5항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도불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대우증권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2. 우풍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3. 사이버상의 증권거래가 5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멍난 제도의 보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앞서 언급한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가에 대한 차별적 거래관행을 보완하는 한편, 문제가 된 공매도(사이버거래 포함)제도에 대한 개선 등 법의 형평성과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