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5대 과제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05.10.18. 조회수 2290
정치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5대 분야 조속한 입법 필요
-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반드시 공개할 것 요구


2005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정기국회는 소모적인 정쟁과 분열적 대립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회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각 정당들의 각별한 분발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순탄하리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쟁의 중심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이 이월되어 있으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한 대치상태에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및 정치관련법 개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강정구 교수 발언 관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총장 사퇴 이후 국회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현실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으로 흐르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양적인 측면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1,672건의 법안이 계류(10월 17일 현재)되어, 하루에 30여건을 검토해야만 계류법안을 전부 검토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한 달 여의 극한 대치로 인한 파행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작년 17대 첫 정기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생개혁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경실련의 정기국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힌다. 


󰊱 정기국회 기간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주요입법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실시할 것이다.  
  
1.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및 보완과제


<경실련>은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투기를 근절하는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제개혁이 후퇴 없이 입법화되고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공급제도가 보완되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한 이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관련 통계의 상시적 공개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통한 패키지형 세제개혁, 공공주택의 확충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이 별도의 부동산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진한 정부 정책이 더욱 후퇴하는 것을 막고, 진일보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거주개념의 주택문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 부동산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립하는 노력을 본격화 할 것이다. 후속입법이 후퇴한다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함은 물론, 정치권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부동산대책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맞서 싸울 것이다.  


1) 부동산 세제개혁


지난 ‘8.31 부동산대책’에서 2009년까지 보유세를 시가대비 1%까지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거래세 중심의 왜곡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된 이 기준이 입법화 과정에서 더 후퇴한다면 이로 인한 부동산투기억제, 공평과세의 확립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투명성을 확립해야 하며, 취·등록세 인하는 개인간 거래뿐만 아니라 신규분양주택까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2) 주택공급제도 개선


<경실련>은 여당의 안이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미흡한 안으로 평가한다. 택지조성 원가공개를 통한 택지비의 거품제거와 지나치게 높은 건축비의 개선, 공공보유주택의 확충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후분양제로의 이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민간아파트를 포함하여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는 전국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법안을 앞 다투어 제출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규모를 확대하고 분양아파트 비중을 늘려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에 반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왜곡된 공공택지 조성 시스템을 개혁하여 공공택지내의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장기공공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면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해제로 인한 도시 연담화 문제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3) 개발이익 환수


여당은 부과 중지된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부과비율 축소와 건축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미흡,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지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부과비율 50% 확대, 부과개시시점을 계획수립시점으로 변경, 대상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포함 등 개발부담금제의 확대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의 신설은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업 규모별․지역별 개발이익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금액산정방식으로 인해 개발이익환수장치로써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발지 주변지역의 우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국토계획, 땅 투기 관련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사업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부패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의 뉴타운특별법에서는 이에 명확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건축 관련 규제완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의 도시구조개선에관한특별법은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공공의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명확한 검증 없이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행위나 토지거래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자금계획제출과 처벌강화, 토지수용 시 채권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개정은 부분적으로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을 재조정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토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직자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과 편법이 끊이지 않고, 허점투성이 재산등록제도로 인한 불성실신고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제도 미비로 인해 그 운용이 지극히 형식화되어 법 제정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실효성을 신뢰하는 국민도 없게 되었다. 공직자윤리의 재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결실로 지난 4월 26일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재산 공개대상 4급 확대 등 주요 핵심 내용이 빠진 것으로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이었다. 각 당은 앞 다투어 6월 임시회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여지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말았다. 


<경실련>은 재산공개대상자를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재산 등록대상에 선물(先物), 옵션 포함,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함께 시가 기재, 주식은 물론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공개,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 기재,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원천 차단 위해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전제로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국장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금감위와 국세청 등 경제부처와 검찰, 경찰, 감사 등 감찰부처는 4급 이상)하고 모든 대상자의 모든 주식과 채권을 대상으로 확대,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 충실한 금융산업법 개정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재벌 금융계열사가 계열 회사에 대해 5% 이상의 초과지분을 갖기 위해선 금감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와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2.25%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금산법의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매각에 대한 시정명령권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 이전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지분보유는 현재진행형으로 이는 소급적용이 아닌 만큼, 따라서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산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공공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정부가 2005년부터 100억 이상의 공사에 확대 적용하기로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예산절감과 건설부패 방지 그리고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표준인 최저가낙찰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미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가 낙찰제로 2003년까지 1천억 이상 공사 발주금액의 2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2001년부터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총109건에 17조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서만 보더라도 3년간 약 4.6조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0조원의 25%인 7.5조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시행의 유보로 사실상 2.1조원의 예산절감만을 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5.4조원의 예산절감을 정부 스스로 포기 한 셈이다.  


더 이상 정부와 관료를 믿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없다. 국고로 지출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방식을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지난 수 십년 간 매년 5~10조 규모의 국가예산을 낭비해 왔다. 재경부의 몇몇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건설단체가 야합하여 매년 40~50조규모의 공공 건설 사업에 이러한 변칙적인 입찰방식을 도입, 매년 10조규모의 국민혈세가 몇몇 건설업자에게 특혜로 건네져 왔다. 


이러한 특혜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20~30%규모인 40~50조 규모의 건설사업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건설 집행기준을 편법동원이 가능한 시행령의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국가계약 법률에 모든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적용을 명시하여 2005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100억 이상 공사는 물론, 국고를 지출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도록 국가계약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5. 국민연금법 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1) 국민연금법 개정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재정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방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중심은 재정안정화에 있다. 그러나 단순한 하향조정방식은 중소소득계층에 대한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또한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보장은 공적부조 수급자와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제도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보장이 충실히 이뤄지면서 계층 간의 형평성과 공적연금체제의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의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무과실보상제와 형사처벌특례조항 등을 둘러싼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기금확보의 문제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데 반해 정작 환자의 권리구제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환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위법·부당진료 받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입장에서 배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보건의료의 당사자가 되는 시민의 권익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과실추정과 입증책임전환규정을 도입, 과실입증 책임을 의료계에 두고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을 막기 위한 무과실보상제도를 반대하고 형사처벌특례를 불인정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사회(안)으로 제안하고 이의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57조에서 국회 상임위의 모든 소의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법안심사소위의 비공개를 관행 아닌 관행으로 만들었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각종 법안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주요기구이면서도, ‘비공개’를 이용한 의원들간의 담합으로 법안을 왜곡시키는 주무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지난 7월 국회개혁특위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마당에 소위원회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입법 활동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이기도 하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5대 분야 주요입법의제를 중심으로 개별의원 정견조사, 상임위 방청, 모니터 등을 통해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매년 정기국회마다 의정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는 전체적인 분야를 총괄하지 않고 경실련이 제기한 주요 입법의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전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이번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활동까지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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