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개정 및 전속고발권폐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관리자
발행일 2007.05.05. 조회수 2221
경제

오늘(4일) 경실련 회원 약 20여명은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 반동안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거리에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회원들은 점심식사를 위해 거리에 나온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현 하도급법의 문제점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독점 문제등를 설명하며 앞으로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미흡한 반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전속고발권의 경우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며, 2008년 대선을 맞아 하도급법 개정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하도급법 개정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지금 우리경제는 민생의 피폐, 성장잠재력의 상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귀속되는 반면 중소기업과 대다수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모두가 경제회복을 최우선의 과제로 주장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각한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도, 경제성장의 결과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민생회복도 요원할 것임이 자명하다.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론회 개최, 신고센터 개설 등 하도급법 개정운동을 진행해 온 경실련에서는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2008년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1. 실효성없는 하도급법을 전면 개정하라.


원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은 관련규정의 미흡과 위반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와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균형있는 발전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개정안의 골격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에 조속히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도 하도급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사례,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권리를 유린하는 담합사건 등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적발과 처벌기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제조사권조차 가지지 못한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지난 3월 OECD에서도 공정위가 건물에 진입해 증거를 획득하는 기습조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강제조사권의 부여로 공정위가 불법하도급 및 고질적 담합사건을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수급사업자 및 소비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어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사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위와 검찰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악성 경제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3. 정치권은 균형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라.


올해말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대선은 민생과 경제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통해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이 수출과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고용없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상태를 방치한다면 민생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운동 캠페인 시작 등 대선을 맞아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고용확대를 통한 민생회복 정책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을 천명하며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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