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위헌소송?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5.07.14. 조회수 549
칼럼


이의영(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삼성이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어이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탈법적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매개로 시장을 교란하고 정경유착을 일삼아 온 삼성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헌이란다.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온 국민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거늘! 뭐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실체규정은 비교적 선진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집행의 절차규정은 매우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차제에 공정거래법 집행(enforcement)의 절차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25년 전인 1980년 5공 군사정권하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이다. 제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도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이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도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왜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학자들과 논객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전경련 주변의 논객들에 의해 선진경제와 글로벌 스텐다드의 대명사처럼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도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막강하다. 그 구제절차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여 대부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을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천양지차이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다. 특히 민간에 의한 소송(私訴, private suit)이 활발하여 지난 115년간 미국의 전체 관련소송의 88%에 달하며 2차대전 이후에는 90%이상에 이르고 있다. 기껏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미국의 방대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소의 경우 집단소송제와 더불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손해액배상(treble damage)청구 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도 강력하여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금고형이 적용되고 있다. 가중처벌을 통해 5억 달러(약 5,000억원) 벌금을 부과한 형사처벌의 예도 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으로 증권관련법에 먼저 적용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지만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가들에 이미 수십년 전부터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증권관련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경쟁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대륙법 계통의 국가들은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물론 행정권력과 정치권력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제권력의 오만방자한 이번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사소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더불어 경쟁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에 의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 확실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기보호와 처벌이 가능한 사법제도가 필수적이다. 총수를 비롯한 재벌기업의 불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무소불위의 힘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불법적, 탈법적, 초법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서울신문 7월 12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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