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5.11.09. 조회수 2295
사회

             -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정확히 알려야
            -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 부담을 더 높여야
            - 관리운영체제를 왜곡하는 이중적 비효율적 운영을 제거하여야
            -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11월 8일(화)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요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진정한 제도 목적 실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제도도입 이전에 보다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예고된 노인요양보장법률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 장기적으로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 설계, ▲ 보험료 상승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분 알리고, ▲제도운영 재정 국가 부담 확대, ▲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선행,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관계설정 명확히 해야, ▲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필요, ▲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비합리적, ▲ 국민본인 부담금 최소화해야,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민간영역과의 연계, ▲ 장애인 수발 계획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주요 내용의 이유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수발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정확히 알릴뿐 아니라,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부담을 더 높여야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수발제도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기보다는, 현재 노인수발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현황파악을 선행하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관리 운영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점과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업무연관성과 전국 관리운영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평가 관리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 도입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시설, 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역별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각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화,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했다.
   
◎ 아울러, 급여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수발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고, 빈곤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서비스 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와,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수발문제를 정치적 해결 사항으로 미루지 말고, 노인수발보장서비스 보다도 열악한 장애인 수발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였다.
 
6. <경실련>은 정부가 그동안 사회보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으로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요양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에도 지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법안으로 마련,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은 진정한 제도 목적 실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당시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도입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처음 제시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그리고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과 같이 사전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제도도입 이전에 보다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예고된 노인요양보장법률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요내용



1 . 제도 운영을 위한 전제


가. 장기적 안목으로 노령사회를 준비하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고,
나. 향후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명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다. 국민적 부담을 감안하여 국가부담을 더 높여야 하고,
라.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제도 운영의 내용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수발보장이 필수

가. 수발대상을 일부 중증대상으로 축소하는 선별방식에서 모든 수발 대상에 대한 보장을 목표로 다시 환원하여야 할 것이며,
나. 사회보험의 부담자와 수급자가 전 국민이라는 사회연대의 의미를 확고히 하여야 하고,
다.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명확한 발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확립 필요

가. 노인수발제도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기보다는,
나. 현재 노인수발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현황파악을 선행하고,
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3)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비합리적

가.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은 관리운영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고, 
나. 선진국의 사례에도 없는 독특한 발상으로 근거가 미약하고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 업무연관성과 전국 관리운영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평가 관리원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설, 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선행되어야

가.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역별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나.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각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가. 지방 자치화,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나.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6) 본인부담금 최소화

가. 급여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수발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고,
나. 빈곤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서비스 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다.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7) 민간영역과의 연계

가.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와,
나.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8) 장애인수발 계획을 밝혀야

가. 장애인 수발문제를 정치적 해결 사항으로 미루지 말고,
나. 노인수발보장서비스 보다도 열악한 장애인 수발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다.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 의견제안 이유




1. 의견서의 제안 이유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도의 목적, 실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보완을 제안하며 의견서를 낸다.



2. 의견서 제안 내용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에서 보다 국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 집단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향후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국민 부담 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고, 그리고 노인수발보장제도(안)의 자기본인부담금을 비율을 최대한 경감시켜야한다.



  - 노인수발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수발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보다 높여야 한다.
  - 국민들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상승요인에 대하여 추계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 수발보장제도의 국민부담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제도 실시이전에 제시해야 한다. 
  - 현재의 노인수장보장법률(안)에 의하면  본인부담제도는 빈곤 저소득계층이 서비스를 포기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본인부담제도는 수발보호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나 심지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비율을 단순히 20%(차상위 10%)로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시설, 인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보호 인구 추계에 부합하는 재가서비스시설 및 시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지역별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과도하게 민간기관에게 맡길 경우에 제도의 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수발보험관련 시설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지역 내의 신규 시설의 건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현재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현장과 관련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관련전문가들의 역할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 노인수발에 관련된 복지, 보건, 의료 관련 전문가, 실무자 및 인력 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노인수발보장을 위한 재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재가서비스와 시설보호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를 담당하게 될 운영주체 및 기관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5)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 노인수발제도 실행을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보다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수발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복지, 보건, 의료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마친 후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인수발제도를 위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설립을 반대한다.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서 업무의 성격상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다. 평가원의 업무는 수발 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그리고 수발급여의 질 관리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수발심사위원회, 노인수발분쟁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에 불과하다.  
 - 평가관리원의 업무는 수발인정신청(법안 제 3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스스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발계획서에서도 중계역할에 불과하고(법안 제 35조, 36조 및 45조), <건강보험공단>과 중복적 업무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법안 제 74조 2항 및 3항, 제 78조, 제 79조, 제 80조), 특히 이러한 중복 관리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것이다.



6) 노인수발보장에서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 노인수발보장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배제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직·간접으로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어 상호협력을 통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부담만을 요구하고 있으며,(제 83조) 오히려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등(법안 제 67조, 부칙 제 6조) 실제 협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은 회피하고 있다.
 - 현재의 지자체의 인력을 고려할 때에 노인수발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자체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노인수발에 국한하여 시행할 예정인데,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장애인수발(요양)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를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국민수발(요양)보장제도로 확대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  복지부는 장애인 수발 문제를 정치적 해결 사항으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과의 관계설정 등 사전적인 조화 노력은 엄연한 정부의 책임이고 해결해야할 정책적 과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수발을 제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수발보장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이외에도 장기수발(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장기수발(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경우에 서비스를 확충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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