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9.07. 조회수 2395
경제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특혜도시 건설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건설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기업도시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출자총액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 △둘째,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셋째,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지원, △넷째,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기업도시건설은 지난해 전경련이 경기침체와 내수불황 극복을 빌미로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제안한 것이며,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합리적 절차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는 재벌정책 변화에 <경실련>은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 은행법 등 예외 인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재벌의 총수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할 따름이다. 이미 재계는 올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공 자본을 통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나마 이 제도는 현재 각종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계는 이 제도로 인해 투자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사례를 단한건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둘째,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고,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도 역시 기업투자활성화와 무관하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재벌체제의 지배구조개선과 재무 건전성 강화, 동반부실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침체를 빌미로 재벌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재벌의 의도로 반드시 수용되서는 안된다.



셋째, 정부가 또 기업도시를 만드는 시행 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것은 재벌에게만 국한된 과도한 특혜이다. 기업도시 건설의 시행주체와 참여업체는 소수 재벌만이 가능함에도 이들에게 과도한 조세감면을 시행한다면, 이는 현재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세수부족분에 대한 뚜렷한 충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세제감면의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 조세제도를 마구잡이로 활용한다면 조세제도의 문란과 납세의무의 해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가건전 재정에 심대한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 건설법안에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건강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재들이 대폭 해체되고,  토지수용권과 이용권, 수익권에 대한 대책, 외국인 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 허용, 기업이 영리적 의료시설 설립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건교부의 기업도시 건설법안이 재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정부가 재벌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후퇴로 단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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