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1.17. 조회수 2519
정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던 과정으로 보아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허준영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국회 청문회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1.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는 첫째, 1973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1984년 경찰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으로 판정 받아 경찰 근무를 한 점, 둘째, 군복무(보충역) 중 대학에 등록, 수학하여 병역법 및 학칙을 위반한 점, 셋째, 후보자 부인의 상가임대사업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임에도 5년이나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하여 고의 회피한 점과 부동산 및 주식투자 등의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허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아니다’ ‘모른다’ 식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은 국민들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업무능력과 함께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때문에 경찰청장은 차관급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허준영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는 민생치안의 총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재산형성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서 조차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고, 허 후보자의 해명도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허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2.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개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청문위원들은 배제하여, 청문회 대상자가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 대통령이 제의하더라도 임명제의를 거부하는 청문회가 되어야한다.


 


  이번 청문회는 정권과 국회의 야합청문회이다. 대상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청문회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청문회라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따라서 현재 보고서만 작성하는 청문회를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여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높이고 책임도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나타난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청문회 의원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해야한다. 특히, 이해충돌의 기준이 불명확 하지만 최소한 직연․지연․학연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같은 동향, 같은 직업출신자, 같은 학원 동문, 여당이라고 봐주는 야합청문회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들이 허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판단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청문회 후보자도 최근의 교육부총리의 임명에서 나타났던 비도덕적 사례와 다를 바 없는데도 ‘흠은 있으나 무난하다’는 보고서의 평가내용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높은 도덕적 각성을 촉구한다.



 


  3.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미 지난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에서 경실련은 인사시스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서 정부 ‘인사시스템’의 근본적 문제가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행해지고, 책임 있는 고위공직에 진출하려는 인물들에게는 높은 지위만큼 높은 자기 검증과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허준영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한 의혹조차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하는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회 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개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청문위원들은 배제하여, 청문회 대상자가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통해 대통령이 제의하더라도 임명제의를 거부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시급히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