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甲질 논란,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 무색!

관리자
발행일 2019.06.20. 조회수 50
인천경실련


-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 따돌림, 계약연장 불가 일방통보 등 ‘甲질 논란’ 이는 대변인! -
- 임기제 목숨 줄 쥔 상급자(정무직제)의 선거 후 논공행상 의지 따라 ‘엄한 희생양’ 생길 수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임기제는 제외, 계약직→일반직 통합에 따라 ‘정규직’으로 분류! -
- 朴시장, 측근인사 ‘甲질 행정 근절’ 대책과 ‘임기제공무원 신분보장’ 제도개선책 시급히 마련해야! -

1. 최근 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가 회식자리 출석체크,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와 따돌림, 월권으로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상급자의 인사 甲질을 고발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시 대변인으로, 그의 甲질 행정에 관한 의혹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렸다. 신문은 본인이 ‘일부 직원의 헛소문’을 밝힐 요량으로 직접 감사를 의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시장 측근이라서 무늬만 공모를 거쳐 채용된 데다 영향력이 큰 직위다보니, 사소한 甲질 행정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무색하게 임기제공무원 연장계약 과정에서 甲질 인사 논란까지 겹치다보니, 대변인의 자질 시비가 이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제도개선 및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측근인사의 무분별한 선거 후 낙하산인사가 엄한 임기제공무원을 희생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2013년 개정한 공무원법(직종개편)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분류해서다. ‘계약직공무원’을 없애는 대신 이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총액인건비의 불용액을 활용해 임기제공무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시장 측근인사가 자신의 수족을 포진시킬 요량으로 임기제공무원 인사에도 관여하면 엄한 임기제는 희생양이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임기제공무원의 설자리가 더욱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변인의 甲질 행정에 따른 甲질 인사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결국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청년·창업 등에 공들여온 박 시장의 시책과도 상반되기에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3. 박남춘 시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고용안정 및 신분보장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이었다. 81만개 창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는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율은 30% 수준에서 멈췄다. 또한 2017년 9월에 발표한 총액인건비 불용액을 활용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확대 지침은 공무원노조로부터 기형적인 총액인건비제 즉각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정규직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마당에 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인사 甲질’ 고발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정무직제 측근인사가 도마 위에 올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정규직화 관련 강한 의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측근인사 甲질 행정의 폐해까지 개선한다면 일거양득일 것이다. 박 시장의 일자리 정책에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 끝 >


2019. 6. 20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조선일보 (갑질1,조선일보카드뉴스)/문제시 삭제하겠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