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23.05.12. 조회수 1605
목포경실련

-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처(공수처)에 시민단체가 고발 -

 

판사 검사들이 퇴임하고서 로펌에 영입되어 가는 데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고발인은 목포경실련이고, 피고발인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에 취업한 전직 판사 검사들 37명(뇌물수수)과, 해당 로펌들의 경영주들(뇌물공여)이다.

 

지난 2월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검찰청 검사 등 37명이 국내 10위 이내의 유력한 로펌들에 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사건 점유율이 높은 로펌들인 이상, 해당 판사 검사들이 해당 로펌의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로펌들이 제공한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판사 검사들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장은 주장하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그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라고 고발장은 지적하였다.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발장은 인용하였다.

 

한편, 현직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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