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6.04. 조회수 2374
정치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임명될 특별검사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정을 혼란케 한 책임자 색출을 위해 어떠한 성역도 남겨둠이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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