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집단 內 14개 대기업집단이 담합 연루

관리자
발행일 2007.05.03. 조회수 2277
경제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


■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담합연루, 35건의 담합행위에 계열사의 평균과징금은 76억 원
■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과징금 4,279억 원
■ 35건의 담합행위에 검찰고발은 15건, 고발면제는 6건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평균 55.7개월 소요
■ 담합 근절위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담합은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이다. 최근 공정위는 석유, 아이스크림, 침대 등 소비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들의 담합을 밝혀냈다. 이러한 담합에 대한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 경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건전한 경제행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시장의 대다수 업종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막대하며, 대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가시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그러하다. 건전한 경제행위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가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대기업집단의 건전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도모코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I.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 담합사건 조사결과


경실련은 공정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2003년 이후의 담합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30대기업집단(공기업 및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 된 경우는 제외)의 계열사가 담합에 연루된 사례를 조사하고 부과된 과징금 액수 및 소비자피해액 등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담합과 관련되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22개 대기업집단 중 65%인 14개 기업집단이 담합. 계열사 평균과징금 76억 원


경실련이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적발한 이들의 담합행위는 총 35건에 이르렀다. 특히 SK(주), (주)LG텔레콤, GS칼텍스(주), CJ(주) 등의 경우, 2~3회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30대 기업집단 내 담합에 참여한 계열사 수는 총 27개 계열사로 확인되었다.


또한 30대 기업집단 내에 14개 기업집단이 적어도 1번 이상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또는 최근 민영화된 8개 업체를 제외한 22개 대기업집단 중 무려 14개(63.6%) 대기업집단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담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기업집단은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지엠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이었다.


계열사에 부과된 평균과징금 액수는 7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업집단의 과징금 액수는 SK가 436억 6,000만원, 두산이 405억 3,800만원, LG가 384억 7,76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밀가루, 주방세제, 아이스크림, 휘발유, 타이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들이 많았다. 이외의 상품군은 실생활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인 합성수지, 가성소다, 철근 등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품들이 많았다. 이렇듯 서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에 대한 담합은 물가를 상승시켜 생활고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1> 2003년 이후 30대 기업집단 內 담합행위 계열사의 과징금 액수


(단위 : 건, 백만원)


그룹
순위
1)


기업
집단


년도


내용


대상업체


담합건수


과징금
액수


1

삼성 2004 한국마사회 중계용TV 입찰 담합 삼성전자㈜

4


14,517

2005 가성소다가격 담합 등 삼성정밀화학㈜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삼성토탈㈜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삼성종합화학㈜

3

현대자동차 2003 철근가격 인상 담합 등 INI스틸㈜
(현 현대제철㈜)

2


32,345

2003 철근가격 인상 담합 등 한보철강공업㈜
(현 현대제철㈜)

4

SK 2006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 등 담합 SKT㈜

3


43,660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SK㈜
2007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SK㈜

5

LG 2004 조달청 등 백신구매입찰 담합 ㈜엘지생명과학

10


38,478

2004 한국마사회 중계용TV 입찰 담합 엘지전자㈜
2005 시내전화 등 요금 담합 등 ㈜데이콤
2005 시외전화, 국제전화 요금담합 등 ㈜데이콤
2005 가성소다가격 담합 등 ㈜LG화학
2006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 등 담합 (주)LGT
2006 PCS, 요금인하시 인하폭 담합 (주)LGT
2006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LG생활건강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씨텍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LG화학

7

롯데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호남석유화학㈜

3


2,879

2007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담합 ㈜롯데삼강
2007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담합 롯데제과㈜

11

GS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GS칼텍스㈜

2


25,300

2007 휘발유 등의 판매가격 공동 인상 GS칼텍스㈜

14

현대중공업 2005 굴삭기 등 판매가격 인상 현대중공업㈜

1


19,415


15

한화 2005 가성소다가격 담합 등 한화석유화학㈜

1


3,301


17

두산 2005 굴삭기 등 판매가격 인상 대우종합기계㈜
(현 두산인프라코어)

1


40,538


18

금호아시아나 2005 타이어가격 인상 담합 금호타이어㈜

1


1,912


24

씨제이 2004 조달청 등 백신구매입찰 담합 CJ㈜

3


16,457

2006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 담합 CJ㈜
2006 세탁, 주방세제가격 인상 CJ㈜

25

LS 2003 전력선 구매입찰 참여시 담합 엘지전선㈜
(현 LS전선)

1


8


26

대림 2007 합성수지가격 담합 대림산업

1


11,700


30

동국제강 2003 철근가격 인상 담합 등 동국제강㈜

2


16,592

2006 록볼트 가격 담합 등 유니온스틸㈜

계열사의 평균과징금


35


7631 


주:1)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른 그룹순위(2007.01.02 기준)  
    2)공기업이나 공기업이 민영화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포스코, 케이티,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이상 8개 기업집단 제외

 

2)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과징금 4,279억 원


경실련은 대기업이 가담한 담합사건에 한정해 소비자피해추정액과 과징금을 조사하였다. 공정위 소비자피해추정액이 직접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도자료에 담합 상품 관련매출액이 명기되어 있을 때는 관련매출액의 15%를 소비자피해추정액으로 계산하였다. 참고로 OECD는 담합에 의한 회원국내 소비자 피해를 관련매출액의 15%~20%로 분석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추정액을 관련매출액의 15%로 준용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담합사건 중 30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 과징금 총액(대기업집단뿐 아니라 담합한 업종의 모든 기업 과징금)은 4,279억 원이었다. 반면 관련매출액의 15%로 추정할 때, 소비자피해 추정액(대기업집단 뿐아니라 담합한 업종의 모든 기업이 초래한 소비자피해액)은 4조 7,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추정액과 부과된 과징금의 비율을 보면 9%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담합의 유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 내에서 계열사의 관련시장점유율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해당기준으로 산정된 소비자피해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향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인이 실제로 적지 않음을 반추할 수 있다. 



3) 검찰고발은 15건, 고발면제는 6건


2003년 이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찰고발은 총 15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협조,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이 면제된 건수는 6건이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SK(주)와 (주)LG화학은 검찰고발을 2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검찰고발 건수에도 불구, 이들 업체는 고발면제 건수 또한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체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던 결과로 유추된다.


대기업집단별로 삼성은 검찰고발 1건, 면제 2건, SK는 고발 2건, LG는 고발 3건, 면제 1건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계열사로 포함되어 있으나 담합시에는 계열사에 속해있지 않던 INI스틸(주)과 한보철강공업(주)의 담합이 포함돼 집계되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담합을 자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순수하게 계열사에 의해 담합에 연루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동안 검찰고발이 15건이나 있었지만 검찰은 약식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한 예로 2004년 시멘트제조사 담합사건에서 8인의 가담자 중 7인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처분을 했으며, 구속기소 된 나머지 1명은 다시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지난 10월 공정위가 고발한 국내 3대 세제업체는 임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해당업체도 벌금 3,000만~1억 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됐다. 최근에야 관련기업 임원들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총 35건의 담합행위 중 검찰고발이 15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고발의 실효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표3> 대기업집단의 검찰고발 건수 및 면제 건수


단위 : 건


그룹순위


기업집단


대상업체


검찰고발건수


고발면제건수


비고


1

삼성

삼성전자㈜

1(삼성정밀화학㈜) 2(삼성토탈㈜,삼성종합화학㈜) *조사협조자 :
검찰고발면제

삼성정밀화학㈜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3

현대 자동차

INI스틸㈜
(현 현대제철㈜)

2 0  

한보철강공업㈜
(현 현대제철㈜)


4

SK

SKT㈜

2(SK㈜*2) 0  

SK㈜


5

LG

㈜엘지생명과학

3((주)LG생활건강, (주)LG화학*2) 1(㈜씨텍) *공소시효(3년)이전 행위중단

엘지전자㈜


㈜데이콤


㈜LG화학


(주)LGT


㈜LG생활건강


㈜씨텍


7

롯데

호남석유화학㈜

2(㈜롯데삼강, 롯데제과㈜) 1(호남석유화학㈜) *조사협조자 : 과징금 및 검찰고발면제

㈜롯데삼강


롯데제과㈜


11

GS

GS칼텍스㈜

1 1 *공소시효(3년)만료

14

현대 중공업

현대중공업㈜

0 0  

15

한화

한화석유화학㈜

1 0  

17

두산

대우종합기계㈜
(현 두산인프라코어)

0 0  

18

금호아시아나

금호타이어㈜

0 0  

24

씨제이

CJ㈜

1 1 *조사협조자 : 과징금 및 검찰고발면제

25

LS

엘지전선㈜
(현 LS전선)

0 0  

26

대림

대림산업

1 0  

30

동국 제강

동국제강㈜

1 0  

유니온스틸㈜


총계

15 6  



4)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후 평균 55.7개월 소요


담합이 발생한 이후 공정위가 해당사건에 대해 적발하여 제재를 의결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55.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사건’ 조사결과 적발소요기간은 49.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의 경우 적발소요기간이 55.7개월로 지난 조사결과와 6.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대기업집단의 담합이 좀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II. 제도개선 방향


1) 대기업집단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재발 방지위한 노력 필요


현재 세계 각국은 담함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담합에 대한 규제 강화는 자국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닌 타국기업들에게도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에 의해 담합이 적발되어 엄청난 액수의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담합 등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재수준은 불공정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극도로 경계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도적인 수준에서 담합을 근절할만한 유인을 제거하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담합이 악덕하고 막대한 경제범죄라는 기업들의 자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기업문화를 선도해야 할 대기업집단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간다는 대기업집단조차 담합에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경쟁과 소비자 신뢰,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담합이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성카르텔 등 불공정경쟁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과징금 상한 확대


경쟁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담합은 실제로 발생하는 담합건수의 3~5%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 EU 등에서는 담합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유인을 제거하고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도적 제재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RAM 산업에서의 담합으로 인해 3억 달러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담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적 수준 역시 미국의 경우, 1890년 담합관련 제도를 도입할 당시 건당 5천 달러였던 벌금액이 1974년 100만 달러, 2004년에는 1억 달러까지 인상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연루된 35건의 담합사건에서 과징금은 2,67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의 현행법은 담합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일단 그 기업의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후 다시 담합 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경실련의 조사결과 과징금은 관련 소비자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합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담합적발 기업의 경우 일정기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등 담합의 유인을 제거할 실질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3) 형사처벌의 강화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미국의 경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단으로써 임원을 구금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 역시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10년형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DRAM 가격 담합행위 발생 시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이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연방정부의 수사에 협조하며, 7~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26년 전인 1980년 5공 군사정권에서 법제정을 하면서 민간은 소송할 수 없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기타 불공정거래의 제재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국내 3대 세제업체의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애경 대표와 LG생활건강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CJ라이온 영업본부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러한 법원의 선고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담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기주 이상의 담합사건은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OECD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건물에 진입해 증거를 획득하는 ‘기습 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강제조사권을 도입할 것과 “경성카르텔(독점력의 형성․강화․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합행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력하게 묻기 위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만 주어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고발에 대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담합 주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007년에 들어서만도 합성수지, 휘발유, 아이스크림 등의 담합으로 인해 그 피해액이 거의 2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 수단은 확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레로 아이스크림 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담합 발표가 난 이후에도 가격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유통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소송자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소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담합에 대한 처벌은 경쟁당국의 벌금으로써만 끝나고 있지 않다. 회사의 영업을 제한하고 민간에서 담합으로 얻은 손해액의 3배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은 1937년에 이미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선진 국가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이미 증권관련 분야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이미 증권분야에 관해 논의할 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징벌적 효과가 충분하여 범법행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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